공지사항
구제역 관련 과태료 업무처리 및 예방접종 강화 방안 |
������ 처분완료되었거나 처분 중인 과태료 관련
【검토대상】
① ‘11.7.15~’12.7.4 사이에 과태료 처분(1차, 2차 및 3차 처분 모두를 포함)이 확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였거나 납부 대기 중인 농가
② 과태료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 대상으로 확인된 농가
③ 축종(소․돼지․염소) 및 백신종류(1가․3가, M사․I사)을 구분하지 않음
【조치사항】
① 과태료 부과에 관련된 가축에 대한 백신접종 여부 확인
- 해당 농장의 백신구매(농협) 또는 공급(시․군) 내역을 통해 관련된 가축에 예방접종하는데 필요한 백신이 확보되어 있었는지 확인
- 해당 농장의 구제역 백신 접종기록(접종확인서, 접종대장)을 현장점검(소의 경우, 쇠고기 이력제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
② 백신접종 사실 확인 시 과태료 처분 취소(진행 중인 건은 중단)
- 상기 ①의 두 항목 중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아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유지
③ 과태료 처분 취소한 농가에는 기 납부한 과태료 반환 조치
- 지자체장은 과태료 처분이 취소된 농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납입금에 대한 반환 추진
������ 향후의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방안
① 소 : 확인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체양성률 80% 미만인 경우 과태료 처분
② 번식용 돼지: 확인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검사를 실시한 결과,항체양성률 60% 미만인 경우 과태료 처분
* 번식용 돼지는 9개월령 이상의 후보모돈․모돈․웅돈을 말함
③ 비육용 돼지 :
(i) 도축장 모니터링에서 PI값* 30이상이 60%이상일 경우는 예방접종 농가로 분류, 추가조치 불필요
(ii) 도축장 모니터링에서 PI값 30이상이 60%미만일 경우 해당 농장을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백신구매(공급) 내역 및 접종기록(예방접종확인서, 예방접종실시대장)을 현장점검
- 백신 확보사실 또는 접종기록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수탁․분양받은 돼지인 경우에는 예방접종확인서로 확인
*PI값(반응억제도; percentage inhibition)은 구제역 SP항체의 역가수준을 의미하며, PI값 50이상인 가축은 항체양성축, 그 미만은 항체음성축으로 분류됨
������ 예상되는 문제점
❍ 비육돼지는 항체역가․백신공급 내역․접종기록 등을 통해 접종 여부를 판정하게 되므로 비육 농가의 예방접종 소홀 우려
❍ 접종기록(예방접종확인서, 예방접종실시대장)이 충실하지 않는 농가인 경우,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로 분류함에 따라 민원발생 여지
������ 비육돼지 예방접종 및 관리 강화 방안
❍ (자돈 접종주체) 번식주체가 자돈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현행) 육성단계 사육농가 (12~14주령 접종) → (개선) 번식주체 (자돈 이동시기를 고려하여 접종시기 조정)
❍ (자돈 접종시기) 비육용 자돈에 대한 접종시기를 신축적으로 운용
- (현행) 3개월령(12~14주령) → (개선) 2~3개월령(8~12주령, 자돈을 비육돈사로 이동, 타 사육시설로 사육위탁 또는 분양하기 전에 실시)
- (판단근거) 비육돼지에 대한 100% 접종률 달성을 위해서는 자돈분양 전에 접종할 필요가 있고, 2개월령 및 3개월령 접종 시 항체형성률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검역검사본부 주관 백신 항체형성률 합동조사 중간결과를 고려할 필요
* 주의 : ‘12.7월 중에는 사육위탁․분양일정 상 개선된 접종시기를 적용하기 힘든 경우 판매자(위탁자)와 구매자(수탁자)간 협의를 통해 현행 유지 가능
❍ (예방접종확인서) 가축의 소유자 등은 자돈(비육돈)을 사육위탁 또는 분양(판매)하는 때에는 예방접종확인서(붙임 1)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비육농장은 1년이상 보관토록 함
❍ (예방접종실시대장) 가축의 소유자 등은 예방접종실시대장(붙임 2)에 예방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
❍ (모니터링 개선) 도축장에서의 항체 모니터링 가축의 수를 확대
- (현행) 농장 당 4두 → (개선) 농장 당 5두
- 대신, 도축장 모니터링은 농장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로 인해 생기는 방역자원의 여유분은 번식용 돼지 모니터링에 투입
❍ (접종사실 여부 확인) 항체역가(PI값)와 백신구매․공급 내역 및 접종기록을 조사하여 접종여부 판정
- 도축장 모니터링에서 검사대상 5두 중 PI값 30이상이 3두 이상(60%이상, 3~5두)인 경우 예방접종 농가로 인정
- 도축장 모니터링에서 검사대상 5두 중 PI값 30이상이 3두 미만(60%미만, 0~2두)인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한 백신구매․공급내역 및 예방접종 기록을 추가 조사 실시
- 백신구매․공급내역은 농협(전업농가 이상) 또는 시․군(소규모 농장)에서 확인, 접종기록은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접종기록을 통해 확인
- 비육전문 농장의 경우에는 예방접종확인서를 통해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해당농장의 백신구매․공급내역 및 접종기록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 번식용 돼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분강화
❍ (농장별 모니터링) 농장별로 연 2회 이상 항체 모니터링 실시
- (현행) 도축장 모니터링에서 확인검사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에 한해 연령별 고르게 시료채취하여 검사실시 → (개선) 연 2회 각 농장별 번식용 돼지 5두를 채취, 검사 실시
* ‘12.7~12월 사이에는 농장별로 1회 이상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실시
- (검사대상) 9개월령 이상의 번식용 돼지를 시료 채취대상으로 하고, 연령별(또는 산차별) 두수를 고르게 하여 채취할 것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모니터링 결과 항체양성률 60% 미만(5두 중 3두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확인검사 실시(16두)
- 확인검사에서 항체양성률 60% 미만인 경우 과태료 부과
�� 예방접종 미실시 농장에서의 발생시 불이익 조치 강화
❍ 과태료 부과․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최대 80% 감액) 등의 조치 외에 살처분 보상금․소독비용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적극 활용
��� 비육돼지 예방접종 등 관리 철저를 위한 홍보 강화
❍ 내용 : 예방접종 시기조정 내역, 가축 거래 시 예방접종확인서 첨부, 예방접종 상황에 대한 기록관리 등 홍보
❍ 홍보방법 : 양돈농가에 대한 백신판매․공급 시 홍보물 배포, 농협․한돈협회 등 축산단체․기관의 홍보자료에 관련 사항 추가
소에서의
일제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보강접종 주기 개선
❍ (현행) 5~6개월 ⇒(개선)5~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동거축의 일제접종이 가능하도록 4~7개월도 허용
❍ 가급적 혹한기(1월경) 및 혹서기(7월경)를 피하여 매년 4~5월경 및 10~11월경 사이에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
* 사육두수가 많지 않은 소 사육농장의 경우, 현행 접종주기로는 매월 소량의 예방약을 수령·접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 |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
소 일제접종기간” 운영
❍ 상반기(매년 4~5월) 및 하반기(매년 10~11월) 2회 운영
상기
개선된 내용이 반영된 백신접종결과가 “쇠고기이력시스템”에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
❍ (현행) 최종 접종이후 5개월 이상 경과시 접종결과 등록
⇒(개선)최종 접종이후 4개월 이상 경과시 접종결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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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