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안)이 예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의결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가. 결정 ․ 공시일 : 2012. 5. 31.
나. 필 지 수 : 162,782필지
다. 이의신청기간 : 2012. 5. 31. ∼ 6. 29.
붙임 : 1.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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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