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공고문 게시
개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공고에 대하여 수도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 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게시합니다.
붙 임 : 개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공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개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공고에 대하여 수도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 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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