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악성가축전염병(구제역, 고병원성 AI)발생 대비 사료확보 철저
작성자지보면 @ 2012.04.02 16:17:45

 2010년 구제역발생 이후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행동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축산물을 운송하는 차량 및 가축에 대한 전국일시이동제한(Standstill) 조치로 48시간 전국적으로 이동통제가 되오니

 축산농가께서는 사육규모에 따른 최소 요구사료 3일분 이상을 사전에 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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