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악성가축전염병(구제역, 고병원성 AI)발생 대비 사료확보 철저
2010년 구제역발생 이후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행동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축산물을 운송하는 차량 및 가축에 대한 전국일시이동제한(Standstill) 조치로 48시간 전국적으로 이동통제가 되오니
축산농가께서는 사육규모에 따른 최소 요구사료 3일분 이상을 사전에 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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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