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재자신고 안내문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아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2년 3월 23일 ~ 3월 27일 (5일간)
◇ 신고서식 : 첨부파일 참고
신고대상자
1.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①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2.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자
②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③ 병원.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④ 신체장애인 중 거동할 수 없는 자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자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가능)을 한 후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면사무소에 늦어도 부재자신고 마감일(3월 27일) 오후 6시 까지 도착되도록 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