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건물 신개축시 본인이 직접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
작성자이재길 @ 2012.02.23 14:56:38

  도로명 주소 제 16조(건물등의 소유자. 점유자의 의무)의 규정에 의거 2012년부터 신개축등의 사유로 새로운 건물번호를 부여받은 소유자 및 점유자는 본인이 직접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 안내문 1부.

            2.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근거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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