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사업 안내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사업 안내
가. 추진목적
○ 식육판매장에 진공포장기를 지원하여 포장된 식육유통을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및 유통 활성화
나. 사업계획
○ 사 업 량 : 진공포장기 3대(대당 3,000천원)
○ 사 업 비 : 9,000천원(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진공포장기 구입비(제세 공과금은 제외)
다. 세부실시요령
○ 지원대상 : 식육판매업체
○ 선정기준 : 축산물브랜드 취급 영업장, 기기노후로 교체가 시급한 영업장
영업장 면적 또는 규모가 큰 영업장 등을 검토하여 선정
○ 추진요령 : 성능이 보장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제품을 구입하고, 사업비가 실구입비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업주체의 자부담으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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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