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도 조사료 생산 사업계획 안내
작성자박영섭 @ 2012.02.17 15:01:26

 

1.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

 

 가. 목   적

  ◦ 가축분뇨를 활용한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대비한 조사료 생산사업의 자연순환농업구현

 

 나. 추진방향

   ◦ 3년이상 연중(2모작이상) 사료작물 재배가 가능한 생산단지 조성으로 안정적인 조사료생산 기반 구축

   ◦ 축산농가의 퇴․액비를 이용한 사료작물과 벼의 윤작으로 축산과 경종농가를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추진

 

 다. 사업기간 : 2012년

 

. 사업계획(´12년)

 

사업량

사업비

(천원)

단가

(천원)

재   원

비 고

도 비

군비

20ha

(1개소)

60,000

3,000

18,000

(30%)

42,000

(70%)

∙ 단지당 규모

   : 10ha이상

    ※ 종자대, 비닐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등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축발기금 지원)으로 추진

 

 마.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 연중 2모작이상 사료작물 재배가 가능한 개소당 10ha 이상을 확보

       - 재배면적은 가급적 읍․면단위로 인접한 2~3곳을 집약적으로 조성

   ◦ 지원내용 :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비 지원

    ∙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및 사료작물재배에 필요한 임차료․경영비

 바. 사업시행요령

  ◦ 사업대상자는 읍·면에 사업신청서를 제출〈서식 1〉

  ◦ 군에서는 신청자의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사업기        준 충족 등) 검토 후, 사업 대상자로 확정

  ◦ 사업대상자는 사료작물 재배면적(파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서류를 군에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요청〈서식 2〉

  ◦ 군은 재배면적(파종실적) 등을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는 사료작물 생산 및 공급실적을 연 2회(’12년도 동계분은 다음년도 상반기 공급실적으로 갈음) 제출〈서식 3〉

  ◦ 군은 사료작물 생산 및 공급실적을 확인하고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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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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