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
가. 목 적
◦ 가축분뇨를 활용한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대비한 조사료 생산사업의 자연순환농업구현
나. 추진방향
◦ 3년이상 연중(2모작이상) 사료작물 재배가 가능한 생산단지 조성으로 안정적인 조사료생산 기반 구축
◦ 축산농가의 퇴․액비를 이용한 사료작물과 벼의 윤작으로 축산과 경종농가를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추진
다. 사업기간 : 2012년
라. 사업계획(´12년)
사업량 | 사업비 (천원) | 단가 (천원) | 재 원 | 비 고 | |
도 비 | 군비 | ||||
20ha (1개소) | 60,000 | 3,000 | 18,000 (30%) | 42,000 (70%) | ∙ 단지당 규모 : 10ha이상 |
※ 종자대, 비닐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등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축발기금 지원)으로 추진
마.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 연중 2모작이상 사료작물 재배가 가능한 개소당 10ha 이상을 확보
- 재배면적은 가급적 읍․면단위로 인접한 2~3곳을 집약적으로 조성
◦ 지원내용 :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비 지원
∙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및 사료작물재배에 필요한 임차료․경영비 등
바. 사업시행요령
◦ 사업대상자는 읍·면에 사업신청서를 제출〈서식 1〉
◦ 군에서는 신청자의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사업기 준 충족 등) 검토 후, 사업 대상자로 확정
◦ 사업대상자는 사료작물 재배면적(파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서류를 군에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요청〈서식 2〉
◦ 군은 재배면적(파종실적) 등을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는 사료작물 생산 및 공급실적을 연 2회(’12년도 동계분은 다음년도 상반기 공급실적으로 갈음) 제출〈서식 3〉
◦ 군은 사료작물 생산 및 공급실적을 확인하고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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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