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박영섭 @ 2012.02.16 11:16:02

 

축산농가 소독시설(대․중․소형) 지원사업

1. 사업목적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사 등 출입구로부터 원천적인 차단방역이 필수적임

 

2. 사업개요

  가. 사업량 : 41대

    - 소독시설(대형) 1대, 소독장비(중형) 20대, 소독장비(소형) 20대

  나. 사업비 : 104,000천원(보조 70,800, 자부담 33,200)

  다. 대상자 신청절차

     사업자 신청 : 농가 → 읍․면 → 군

     대상자 신청일자 : 2012. 2. 28일까지

  라. 사업비 정산

     소독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통장사본)  제출

     설치된 소독시설(대형ㆍ중형) 완료보고시 전․중․후 사진첨부

      (소독시설(소형)은 구입장비 사진첨부)

     견적서

 

3. 세부사업 추진내역

  가.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대형, 터널식)

   1) 사업량 : 1조

   2) 사업비 : 24,000천원(보조 16,800, 자부담 7,200)

      ※ 보조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3)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축산관련시설, 축산단지 진입로, 대규모 사육농가 우선지원

      지원단가 : 24,000천원/조

   4) 추진요령

      축산관련시설 및 축산단지 등에 지원하고 고성능․고용량 소독시설 설치 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 시설기준

- 축산관련시설 및 농장 출입구 등에 통과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 자체엔진 및 좌우측 분무시설이 부착되어 있고 자동감지센스가 있는 것

- 동절기에도 얼지 않고 소독이 가능한 시설

- 소독실, 소독기, 기타(보온이 가능한 소독약품통 등)

- 구입후 A/S가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제품

- 가능한 한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4월 이전에 설치

 

  나. 축산농가 소독장비 설치사업(중형)

   1) 사업량 : 20대

   2) 사업비 : 70,000천원(보조 49,000, 자부담 21,000)

      ※ 보조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3)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축산관련시설 및 축사면적 1,000㎡ 이상 소유농가 우선지원

       - 소 50두, 돼지 500두 이상 사육농가

      지원단가 : 3,500천원/대

   4) 추진요령

      축산관련시설 및 농가당 1대를 지원하고 고성능․고용량 소독장비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 장비기준

- 농장 출입구, 축사 내외부 소독용 고성능 분무기(부대장비 포함)

- 구입후 A/S가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제품

- 가능한 한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4월 이전에 설치

 

  다. 축산농가 소독장비 설치사업(소형)

   1) 사업량 : 20대

   2) 사업비 : 10,000천원(보조 5,000, 자부담 5,000)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3)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대상

  - 소 50두ㆍ돼지 500두미만 사육농가

  - 축산관련시설 및축사면적 1,000㎡ 미만 소유농가 우선지원

 지원단가 : 500천원/대

   4) 추진요령

 축산관련시설 및 농가당 1대를 지원하고 고성능․고용량 소독장비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 장비기준

- 농장 출입구, 축사 내외부 소독용 고성능 분무기(이동용 포함)

- 구입후 A/S가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제품

- 가능한 한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5월 이전에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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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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