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가. 목 적
양봉농가에 꿀 자동채밀기, 봉독 채취기, 소초광, 꿀벌화분, 개량벌통
등 양봉 기자재를 지원하여 꿀벌 농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 증대
나. 사업계획
사업명 |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 사업단가 | ||
계 | 보 조 | 자부담 | |||
자동채밀기 | 3대 | 6,000 | 4,800 (80%) | 1,200 | 2백만원/대 |
봉독채취기 | 3대 | 7,500 | 5,250 (70%) | 2,250 | 2.5백만원/대 |
양봉소초광 | 4,000개 | 8,000 | 5,600 (70%) | 2,400 | 2천원/개 |
꿀벌화분 | 1,000kg | 8,000 | 5,600 (70%) | 2,400 | 8천원/kg |
개량벌통 (개량벌) | 350개 | 5,600 | 4,480 (80%) | 1,120 | 16천원/개 |
개량벌통 (토종벌) | 30개 | 1,800 | 1,440 (80%) | 360 | 60천원/개 |
다. 추진요령
○ 사업 대상자 : 꿀벌 사육농가
○ 대상자 선정
- 100군 이상 벌 사육농가 우선지원
- 동일사업으로 기 지원받는 농가는 후 순위 지원
○ 장비구입 : 견고하고 A/S 등 사후관리가 용이한 검정된 제품 구입
○ 사업 대상 농가의 사업완료 보고와 함께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추진실적을 확인 후 사업비 정산
※ 지원 제외대상 :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지
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신청 단계부터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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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