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한우보정용 개체 잠금장치(목걸이 장치)
가. 목 적
○ 소 개체 간 사료섭취량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질병검진 및 치료시 소 보정을
위한 노동력을 절감(소가 움직이지 못하게 제한하는 장치 임)
○ 개체잠금장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개선 도모
나. 사업계획
○사업량 : 2,108두 분
○ 사업비 : 105,400천원
∙지원단가 : 50천원/두(보조 50%, 자부담 50%)
다. 세부실시요령
○ 사업대상자 : 2012. 3. 9일 현재 예천군 관내에서한우를 사육중이며 주민등록을
예천군에 둔 농가
- 이전 5년간 동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 우선 지원
- 축산업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소규모 농가신청 가능)
○ 신청기준 : 농가당 20두분 까지 신청
※ 제외대상 :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시행 절차
① 읍면 배정물량에 따라 읍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후 3월 9일까지 아래
서식(선정결과) 및 보조금신청서,사업계획서,서약서를 군에 제출.
② 제출된 사업대상자는 군에서 보조금교부 결정된 후 사업시행
③ 사업추진중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읍면에서 대상자
변경 후 위 ①,②항 절차에 따라 조치된 후 사업시행.
○ 보정용 개체잠금장치 기준
∙보정용 개체잠금장치는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한 신제품으로 AS가 가능한
제품을 설치(중고제품 구입 불가)
∙ 보정용 개체잠금장치 가격은 설치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정산
- 계산서(세금계산서) 및 내역서 상에 설치비와 제품가격 구분 명시
2012 한우농가 송풍기지원사업
1. 목 적
○ 하절기 혹서로 인한 한우폐사 및 생산력 저하방지를 위해 스트레스에 의한
축사환경개선 방안으로 지원
○ 번식률과 증체량을 증대로 농가소득증대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량 : 370대
○ 사업비 : 148,000천원 (보조 74,000, 자담 74,000)
․ 대당 단가 : 400천원 (보조 50%, 자담 50%)
∙ 송풍기구입가격은 제어장치를 포함한 가격으로 정산
3. 세부 추진계획
○ 지원 대상자 :2012. 3. 9일 현재 예천군 관내에서한우를 사육중 이며 주민등록을
예천군에 둔 농가
- 이전 5년간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 우선 지원
- 축산업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소규모 농가신청 가능)
- 축사 면적 99㎡(30평)이상 농가
- 전력 용량이 충분하며 정전, 화재예방 등 전기안전이 확보된 농가
○지원기준 : 농가당 최대 4대까지 지원가능(축사 99㎡(30평)당 1대기준)
∙ 사업희망자중 광역브랜드(참품한우) 참여농가를 우선 지원
※ 제외대상 :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시행 절차
① 읍면 배정물량에 따라 읍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후 3월 9일까지 아래
서식(선정결과) 및 보조금신청서,사업계획서,서약서를 군에 제출.
② 제출된 사업대상자는 군에서 보조금교부 결정된 후 사업시행
③ 사업추진중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읍면에서 대상자
변경 후 위 ①,②항 절차에 따라 조치된 후 사업시행.
○ 송풍기 구입설치
∙송풍기는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한 제품으로 AS가 가능한 새제품을 설치
∙ 제품가격이 지원기준이상으로 소요 될 경우에는 농가자부담 추진
3. 우량송아지 육성율 제고사업
가. 목 적
○ 경북한우개량을 위한 우량송아지생산농가의 송아지 육성율 제고로 농가 경
쟁력 제고
○ 번식농가의 송아지 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설사의 예방, 성장 증진 효과 등을 제고
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도모
나. 사업계획
○ 사업량 : 1,118개(군 전체)
○ 사업비 : 22,360천원
∙지원단가 : 개당 20,000원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다. 세부실시요령
○ 사업대상자 : 예천군 관내 한우사육 농가 및 입식예정농가
∙ 한우개량을 위한 혈통 및 고등등록 된 번식한우를 사육하여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
∙ 참품한우 참여농가 우선지원
∙ 농가당 30개 한도 내 지원
○ 사업내용 : 지속성 영양제
∙ 동물용 의약품으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인받은 제품
∙ 조달청에서 등록된 제품 수선 구매
∙ 공공기관에서 품질을인정받은 제품
※ 제외대상 :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시행 절차
① 읍면 배정물량에 따라 읍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후 3월 9일까지 아래
서식(선정결과) 및 보조금신청서,사업계획서,서약서를 군에 제출.
② 제출된 사업대상자는 군에서 보조금교부 결정된 후 사업시행
③ 사업추진중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읍면에서 대상자
변경 후 위 ①,②항 절차에 따라 조치된 후 사업시행.
4. 한우농가 친환경 전동운반차 지원
가. 목 적
○ 축산농가의 고령화에 따라 환경친화적 전동 운반차를 공급하여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경쟁력 제고
나. 사업계획
○ 사업량 : 20대
○ 사업비 : 40,000천원
∙ 지원단가 : 2,000천원(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다. 세부실시요령
○ 사업대상자 : 예천군 관내 한우사육농가
○ 지원기준 : 농가당 1대 지원
- 참품한우 참여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
- 한우개량사업에 참여하여 한우등록우 비율이 높은 농가순
○ 친환경전동운반차 구입기준
- 친환경 전동운반차는 환경 친화적(전기모터)이며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 AS가 가능한 제품을 구입
※ 참고사항 첨부 : 기종별 예시 사진
※ 제외대상 :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시행 절차
① 읍면 배정물량에 따라 읍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후 3월 9일까지 아래
서식(선정결과) 및 보조금신청서,사업계획서,서약서를 군에 제출.
② 제출된 사업대상자는 군에서 보조금교부 결정된 후 사업시행
③ 사업추진중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읍면에서 대상자
변경 후 위 ①,②항 절차에 따라 조치된 후 사업시행.
※ 배정기준 : 사육두수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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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