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돌아가신 조상님이 소유한 토지를 열람,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신청자격
- 사망자의 상속인
- 1960.01.01. 이전에 사망한 경우 : 호주(계승자)만 신청 가능(호주 상속제)
※ 형제 자매 신청 불가
- 1960.01.01. 이후에 사망한 경우 :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및 장소
- 신청장소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담당 부서
- 신청방법 :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읍면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후 군으로 이송
3. 신청시기 : 호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사망정리된 이후
4. 구비서류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이용신청서 1부.
- 사망자의 경우 : 제적등본(2007.12.31.까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가 드러나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2008.01.01.부터)
- 신청인의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650-6927)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 신청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