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농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안내
가축전염병예방법(제5조제3항.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의무)의 개정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군에 고용신고 의무화.
축산관련단체에서는 축산농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신고서를 군에 제출하여 주시고,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지하시고
ㅇ 외국인 근로자 관련 행정처분 및 보상금 지급기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예방교육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함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가축평가액의 20% 지급(보상금 지급기준)
ㅇ2월 중 축산농가 외국인 고용 현황 일제조사 예정
- 미신고 농가 적발 시 과태료 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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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