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 귀농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
| 추 진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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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농가가 시행착오 없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반 조성자금 등을 지원 하여 영농정착의욕 고취
❍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에 따라 귀농자를 후계농업인력 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기 영농정착 유도 및 탈농ㆍ재이농 방지
❍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조례 제4조(귀농인의 지원)
(단위 : 농가, 천원)
사 업 명 | 사업량 | 사업비 | 재 원 별 | 비고 | ||
도비(24%) | 시군비(56%) | 자부담(20%) | ||||
귀농정착지원 | 6 | 30,000 | 7,200 | 16,800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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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도에 가족이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60세 미만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
- 전국귀농운동본부 산하 귀농학교 등에서 수료한 자로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을 감안하여 귀농지원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시는 연령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의 의미 : 2009. 1. 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 미만’의 의미 : 1953. 1. 1이후
나.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농가당 5백만원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사 업 량 : 6농가
다. 지원 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군수
○ 사업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사후관리 총괄 등
나.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수산국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담당(☎053-950-2613)
○ 군 :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등
다. 사업추진절차
도 | :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분,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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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지침시달, 사업비 교부
군 (농정과) |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영농지도,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
대상자 추천 ↑↓ 사업확정, 사업비 교부결정
읍․면 | :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후관리 |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비 집행
사 업 자 | : 사업신청, 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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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신청
1) 신청장소 :신청자의 거주지(읍․면사무소)
2) 신청기간 :2012. 1. 31.
3) 신청서류
∙『귀농정착지원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초본, 농지원부 등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자경․임차․대리경작 여부 등 확인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귀농교육 수료증, 이장추천서 등)
마.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은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 심사 전 사업신청서 내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심사시 활용
※ 제외대상 :농업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추천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 <시․군 선정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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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귀농정착지원 대상자 선정 ◦ 구성 : 농정심의회 활용 및 별도 구성 ◦ 운영 : 신청자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부여후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
바. 사업시행
1) 사업 계획수립
○ 사업신청자는 영농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농업기술센터에 지도 요청
○요청을 받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여 사업신청자의영농기술능력, 영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수립․지도
2) 세부추진요령
○군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평가기준과 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 의지, 자부담 능력,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사업기간중 사업계획(대상자 포함)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변경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변경시 결과 제출〔별지 5호 서식〕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도에서는 사업비를 확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 하고 사업비 교부
○군수는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각종 증빙자료 참고)을 면밀히 검토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자금 회수
○ 군수는 사업 완료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군수는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집행(정산)결과를 다음년도 1월말까지 제출
사. 사후관리
○군수는 사업이 원활히추진되도록 분기 1회 이상 확인․지도하여야하며, 완료된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를 연 2회이상 점검
○지원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10년, 기계 및 장비는 5년(농기계는 내구연한까지)간 사후관리 실시
○군수는 현지확인 결과 지원 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
○ 군수는 귀농정착지원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분기 1회 이상 농장을 방문, 전문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 실시
○ 귀농농가의 지원사업 수요에 따라 보조, 융자, 교육 등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
❍ ‘12년 귀농정착지원사업 홍보,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후관리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 조기집행에 만전
❍ 귀농정착지원사업외에 영농기술교육(농업기술센터와 협조), 주택자금 지원, 빈집정보, 농지구입 및 임대차, 각종 농업관련 지원자금(농어촌 진흥기금, 농업종합자금 등) 적극 알선 및 상담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자
기재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 호 |
| 전 화 번 호 | 자 택: 휴대폰: | |||||
귀농전 주소 |
| 가족상황 | 명 (남 ,여 ) | ||||||||
귀농후 주소 |
| 귀농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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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 영농희망분야(작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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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농규모 | ∙논 : ㎡, ∙시 설 : , ∙ ∙밭 : ㎡, ∙농기계 : , ∙ | ||||||||||
신
청
내
용 | 지원희망사업 | ∙
∙ | |||||||||
세부사업내용 및 사 업 량 | ∙
∙ | ||||||||||
사업 대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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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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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원)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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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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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주민등록등(초)본,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기타 증빙자료 | |||||||||||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정착지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주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 구분 | 논 | 밭 | 과수원 | 사료포 | 목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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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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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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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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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배 현 황 (㎡) | 벼 | 사과 | 배 | 포도 | 고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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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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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사 육 (두, 수) | 소 | 돼지 | 염소 | 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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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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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설보유현황 (동/㎡) | 비닐하우스 | 축사 | 저온창고 | 버섯재배사 | 작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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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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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보유 (대, 연식) | 경운기 | 트렉터 | 이앙기 | 콤바인 | 바인더 | 관리기 | 건조기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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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기 | 차량 | 컴퓨터 | 방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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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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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 세부사업내용 | 사업량 (㎡, 대) | 단 가 | 사 업 비 |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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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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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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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개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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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원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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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
※ 농기계 :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명), 연식 기재
※ 자부담금 조달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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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단위 : ㎡, 두, 천원)
작 목 명 | 현 재 | 사업비 투자(준공)후 |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 ||||
재배면적 (사육두수) | 연 간 판매수입 | 경영비 | 재배면적 (사육두수) | 연 간 판매수입 | 경영비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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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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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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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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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용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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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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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추 천 서
□ 추천 대상자
성 명 | 주민번호 | 주 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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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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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
추천자 : (소속) (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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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