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 귀농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 알림
작성자지보면 @ 2012.01.20 14:41:04

 

「2012 귀농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

 

 

 

추  진  목  적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인력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농가가 시행착오 없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반 조성자금 등을 지원  하여 영농정착의욕 고취

 ❍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에 따라 귀농자를 후계농업인력 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기 영농정착 유도 및 탈농ㆍ재이농 방지

 

 근거법령

 ❍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조례 제4조(귀농인의 지원)

 

 2012년도 지원계획

(단위 : 농가,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도비(24%)

시군비(56%)

자부담(20%)

귀농정착지원

6

30,000

7,200

16,800

6,000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도에 가족이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60세 미만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

      - 전국귀농운동본부 산하 귀농학교 등에서 수료한 자로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을 감안하여 귀농지원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시는 연령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의 의미 : 2009. 1. 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 미만’의 의미 : 1953. 1. 1이후

  나.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농가당 5백만원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사 업 량 : 6농가

  다. 지원 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군수

  ○ 사업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사후관리 총괄 등

  나.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수산국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담당(☎053-950-2613)

   ○ 군 :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등

  다. 사업추진절차

    

 

도

 :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분,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䤐κ

                    대상자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지침시달, 사업비 교부

    

 

군

(농정과)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영농지도,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대상자 추천 ↑↓ 사업확정, 사업비 교부결정

   

 

읍․면

 :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후관리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비 집행

    

 

사 업 자

 : 사업신청, 사업추진

䲬κ䳔κ

 

  라. 사업신청

   1) 신청장소 :신청자의 거주지(읍․면사무소)

  2) 신청기간 :2012. 1. 31.

   3) 신청서류 

     ∙『귀농정착지원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초본, 농지원부 등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자경․임차․대리경작 여부 등 확인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귀농교육 수료증, 이장추천서 등)

  마.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은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 심사 전 사업신청서 내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심사시 활용

      ※ 제외대상 :농업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추천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시․군 선정심의위원회 >

 

 

 

 

 ◦ 목적 : 귀농정착지원 대상자 선정

 ◦ 구성 : 농정심의회 활용 및 별도 구성

 ◦ 운영 : 신청자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부여후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바. 사업시행

   1) 사업 계획수립

    ○ 사업신청자는 영농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농업기술센터에 지도 요청

    ○요청을 받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여 사업신청자의영농기술능력, 영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수립․지도

 

  2) 세부추진요령

    ○군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평가기준과 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 의지, 자부담 능력,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사업기간중 사업계획(대상자 포함)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변경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변경시 결과 제출〔별지 5호 서식〕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도에서는 사업비를 확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 하고 사업비 교부

  ○군수는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각종 증빙자료 참고)을 면밀히 검토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자금 회수

    ○ 군수는 사업 완료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군수는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집행(정산)결과를 다음년도 1월말까지 제출

  

  사. 사후관리

   ○군수는 사업이 원활히추진되도록 분기 1회 이상 확인․지도하여야하며, 완료된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를 연 2회이상 점검

   ○지원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10년, 기계 및 장비는 5년(농기계는 내구연한까지)간 사후관리 실시

   ○군수는 현지확인 결과 지원 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

   ○ 군수는 귀농정착지원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분기 1회 이상 농장을 방문, 전문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 실시

   ○ 귀농농가의 지원사업 수요에 따라 보조, 융자, 교육 등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

 행정사항

 ❍ ‘12년 귀농정착지원사업 홍보,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후관리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 조기집행에 만전

 ❍ 귀농정착지원사업외에 영농기술교육(농업기술센터와 협조), 주택자금 지원, 빈집정보, 농지구입 및 임대차, 각종 농업관련 지원자금(농어촌 진흥기금, 농업종합자금 등) 적극 알선 및 상담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기재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전 화

번 호

자  택:

휴대폰:

귀농전 주소

 

가족상황

     명

(남    ,여    ) 

귀농후 주소

 

귀농일자

 

학         력

 

영농희망분야(작목)

 

현재 영농규모

 ∙논 :         ㎡, ∙시  설 :         , ∙

 ∙밭 :         ㎡, ∙농기계 :         , ∙

신

 

청

 

내

 

용

지원희망사업

 ∙

 

 ∙

세부사업내용 및 사 업 량

 ∙

 

 ∙

사업 대상지

 

사 업 기 간

 

사업비(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특 기 사 항

 

 

       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주민등록등(초)본,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정착지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주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구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계

 

 

 

 

 

 

 

 

가 축   사 육

(두, 수)

소

돼지

염소

닭

 

 

 

계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창고

버섯재배사

작업장

 

 

계

/

/

/

/

/

/

/

/

농기자재

보유

(대, 연식)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계

 

 

 

 

 

 

 

 

선별기

차량

컴퓨터

방제기

 

 

 

 

 

 

 

 

 

 

기타사항

 

2. 사업계획

  사 업 명 : 「귀농정착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대)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

 ※ 농기계 :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명), 연식 기재

 ※ 자부담금 조달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 두, 천원)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계

 

 

 

 

 

 

 

수 도 작

 

 

 

 

 

 

 

과    수

 

 

 

 

 

 

 

한    우

 

 

.

 

 

 

 

특용작물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세부 영농실천 계획

  ◦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추  천  서

 

□ 추천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비 고

 

 

 

 

 

□ 추천내용

 

 

 

2012.   .   .

 

추천자 : (소속)                (직위)            (성명)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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