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 산불신고자 포상금 운영 지침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산불 및 산불위험에 대한 조기신고를 유도하여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산불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들의 산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2. 근거법령
○ 산림보호법 제48조(포상) :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포상금의 지급)
③ 법 제48조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Ⅱ.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1. 지급대상
○ 경상북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산불 및 산불위험과 방화(실화)자를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최초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
2. 지급제외 대상
○ 경상북도 소속 지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원, 공익요원 등 산불업무 종사자가 신고한 경우
○ 실화(방화)자 또는 그 가족 등 관련자가 산불발생을 신고한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동일한 신고로 타 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지급기준
○ 산불 위험 상황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산불 발생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산불 방화 또는 실화자의 신고 및 검거 공로자로 구분 지급
○ 산불 및 산불 위험의 신고에 대해서는 농산물상품권을 정액 지급하고, 산불관련 범법자의 신고에 대해서는 산림(임목)피해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최고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
○ 포상금의 세부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음.
Ⅲ. 포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
1. 지급절차
○ 산불(위험)신고에 따라 산불위험 제거 완료 또는 산불진화 완료 후, 시·군 산림부서장이 신고자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을 검토 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
○ 도(산림녹지과)에서는 시·군의 지급신청에 따라 정기적(매월 1~2회)으로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직접 지급
2. 지급방법
○ 산불 및 산불위험 신고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에 따른 농산물상품권을 신고자의 주소로 등기우송(감사서한 동봉)
○ 산불관련 범법자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계좌입금하고, 별도 감사서한 발송
< 포상금 지급업무 흐름도 >
신고 접수 <소방관서 또는 산림부서> | ▸신고접수대장 신고사항 기록 (발생시간 및 장소, 원인자 목격여부, 신고자 인적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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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상황 확인 산불진화 출동 상황보고·전파 <산불진화, 상황종료> | ▸산불감시원 또는 이·통장을 통해 상황 확인 (주변여건, 차량진입 가능, 접근로 등) ▸진화대원 및 임차헬기 투입(산불진화) ▸산불발생 상황 보고 및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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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확인 <시·군 산림부서> | ▸소방관서 및 산림부서 신고접수대장과 통화 기록 등을 검토하여 최초신고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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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신청 <시·군 산림부서 → 도> | ▸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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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도 산림녹지과 → 신고자> | ▸산불(위험) 신고는 농산물상품권 등기 우송 ▸범법자 신고는 포상금 계좌입금 (감사서한 동봉) |
[별표1]
산불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
신 고 유 형 | 포 상 금 지급기준 |
가. 산불위험 상황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1)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 100m이내에서 불을 놓아 산불 위험이 높은 경우
(2)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는 등 산불위험이 높은 경우
※ 필요시 현장 증거사진 또는 원인자 확인서 첨부 | 농산물상품권 10만원 |
나. 산불발생 상황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1) 산불발생 현장을 통신매체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2) 산림내에서의 연기발생 등 산불 개연성을 신고하여 산불로 확인된 경우
※ 소방서 또는 산림부서의 신고접수대장 등을 통해 최초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 농산물상품권 10만원 |
다. 산불 방화 또는 실화자의 신고 또는 검거 공로자
(1) 산불의 방화 또는 실화자를 신고하는 경우
(2) 산불의 방화 또는 실화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증거나 증언 등을 제공한 공로자
※ 필요시 현장 증거사진 또는 방화(실화)자 확인서 첨부 | 산림피해액의 10%상당액 (300만원 이내, 최소 10만원) |
※ 동일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많은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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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