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
Ⅰ. 사업개요
1. 목 적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축종별 전업농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방식(융자) 대상자 구분
- 전업농미만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업농미만농가가 전업농규모로 축사시설을 확대할 때는 전업규모(현행방식 상한액의 50%이내)까지 지원 가능
*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시는 “축산업등록제 두당 소요 면적”을 적용․산정
❍지원 상한규모를 설정 운영
- 현행 방식(이하 보조사업자) : 현행 상한액 규모와 동일
* 단, 낙농의 로봇착유기는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보조포함사업에 미포함)
- 이차보전 방식(이하 융자사업자) : 축종별로 지원 상한액 설정(최대 50억원)
❍ 축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축종별로 보조사업자 및 융자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시설 등)을 지정 운영
- 지원대상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등
* 축사시설 : 축사내부의 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외부의 시설(방역․퇴비장․생산성향상 시설 및 기자재 등)
❍ 사육두수 과잉 등 축종별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축사 지원 제한
- 한육우는 사육두수 과잉 해소시까지 10년 이상된 축사의 개보수만 지원
단,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은 지원 가능
<축종별 지원 한도액>
구분 |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상한액 | 지원한도(백만원, 마리) | |||||
보조+융자(현행) | 이차보전한도액 (현행규모 초과) | ||||||
축사(내부시설 포함) | 축산시설 | ||||||
한도액 | 사육규모(면적) | 한도액 | |||||
폐사축․방역시설 | 생산성향상 시설 | ||||||
한(육)우 | 216천원/㎡ | 200 | 100(350~700㎡) | 50 | 50 | 400(700㎡~) | |
양 돈 | 550천원/㎡ | 1,000 | 2,000(800~1,600㎡) | 200 | 50 | 5,000(1,600㎡~) | |
양계 | 산란계 | 602천원/㎡ | 1,000 | 50,000(1,380~2,300㎡) | 100 | 50 | 5,000(2,300㎡~) |
육 계 | 304천원/㎡ | 700 | 50,000(1,380~2,300㎡) | 100 | 50 | 3,000(2,300㎡~) | |
육용종계 | 380천원/㎡ | 1,000 | 30,000(3,300~6,600㎡) | 100 | 50 | 3,000(6,600㎡~) | |
부화장(육용종계용) | 1,260천원/㎡ | 1,200 | 1회 입란규모 300~600천개 | 100 | 50 | 3,000(1회 입란규모 600천개~) | |
오리 | 육용오리 | 304천원/㎡ | 700 | 10,000(1,230~2,460㎡) | 50 | 50 | 3,000(2,460㎡~) |
종오리 | 380천원/㎡ | 1,000 | 10,000(1,665~3,300㎡) | 50 | 50 | 5,000(3,300㎡~) | |
부화장 | 1,260천원/㎡ | 1,200 | 1회 입란규모 100~200천개 | 100 | 50 | 3,000(1회 입란규모 200천개~) | |
낙 농 | 216천원/㎡ | 300 | 100(540~1,080㎡) | 50 | 50 | 500(1,080㎡~) | |
흑염소, 꿀벌, 양록 | 150천원/㎡ | 120 | 120 | 50 | 50 | 700 | |
* 농가 지원액은 상한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축사면적당 비용)을 적용
* 낙농의 경우 로봇착유기는 이차보전으로 지원(350백만원까지)
* 육계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무창계사 기준으로 개방계사 기준일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1,980~3,300㎡로 함
* 육용오리 : 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의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750~1,500㎡로 함
* 종돈장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양돈과 동일
- 돼지인공수정센터는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등을 포함한 실제 비용 적용
| < 지 원 제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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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중 가축계열화사업으로 개보수를 지원받는 농가는 동 사업대상에서 제외 ○ 가축계열화사업 주체의 직영시설(축사 포함)은 제외 ○ 무허가축사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 ||
| < 필수 의무 준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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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 설치 ②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 설치(농장 정문 입구에 설치) ③휴대용 방역기 구비 ④ 외부에서 전파될 수 있는 질병 차단을 위해 방역 울타리 설치 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HACCP 인증 의무화(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2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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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자
① 한우 : 한우사업단 소속농가
② 양돈, 육우, 양계, 오리, 낙농, 흑염소, 꿀벌, 양록 : 전업농가
* 전업농 기준 : 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이상(육용종계 15,000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회 300천수 이상),오리 5,000수 이상(오리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수 이상),낙농(젖소)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③ 개별 종축장 : 종축업 등록을 한 종돈장, 종계장
| < 우선지원 및 사후관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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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 축산법 제21조에 따라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농가(지원자격 중 전업규모이상 미적용) ○ 온실가스 감축사료나 신재생에너지 사용농가 <사후관리>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 작성(특히, 양돈농가는 전산기록 의무) - 양돈농가는 입식 후부터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보고(5년) |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업등록(종축업, AI센터 포함) 대상 축종의 농가는 ‘11.12.31일 이전에 축산업등록이 된 축사
- 축산업등록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축산업등록 면적을 초과하여 축사를 증개축․신축하는 경우는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원 제외), 산란계의 경우 축산업등록 신청시 기재한 사육수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불가
* 전업농미만농가는 전업농규모로 확대시 전업농규모까지 지원 가능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는 전업농규모미만 농가도 지원 가능
* 축산업 등록 대상축종은 당해 시장․군수는2011.12.31 이전부터의 사육사실과 현재 전업농 사육규모 확인후 신청서 접수(지자체 행정통계 활용)
3.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및 축사부대시설(퇴비사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축산시설 등의 신개축․개보수 및 시설 자금 지원
- 축사는 축산업 등록제에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산란계의 경우 축산업등록 신청시 기재한 사육수수 범위내에서 지원)
* 가축사육면적(가축사육동록면적)에 미포함되었지만, 가축사육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방역․급수․전기․착유․발전․환기 등) 및 건축물 등은 지원
* 신축시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이동 소요시일을 고려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용도변경 조치하고, 용도변경 후 재변경하여 축사로 활용할 경우 정부지원액 환수조치(융자금 회수시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 적용)
- 보조사업자의 방역시설 및 축산시설 등은 별도 한도 추가
4. 사업신청시 사전조치
❍ 대상자에게 상세한 사업시행내용 철저 안내
❍ 선정된 농가가 이후 사업 포기 또는 인허가 등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관련 규정 사전 검토
- 관련규정 : 건축법, 농지관리법, HACCP 인증, 축분법, 환경법 등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등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사업기간 : 1년
❍ 지원한도액 : 총괄 및 공통부문 적용
❍ 축산시설 등의 지원 기준 단가 및 범위
- 공통 한도 : 폐사축처리시설 20백만원, 외부방역시설 200백만원
*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확정하고, 공통 한도 시설 이외 전기․발전․급수․환기전실 및 시설 등은 실비(지자체 검토 및 전문기관 표준 단가 적용) 인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총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축산경영과)
❍ 사업시행기관 : 시·도지사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1. 사업신청단계 및 선정단계
❍사업희망자는 2012. 1. 18일까지 군 산림축산과에 직접신청-〈붙임 서식 1>
* 축산관련 규제(환경법 및 건축법 등)를 받은 농가(지원대상일로부터 3년 이내)는 대상자 선정 평가시 감점 부여
2. 시행단계
사업대상자 및 시군구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축사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시 축사표준설계도가 활용되도록 행정지도〈지자체〉
❍ 사업완료 신고 및 사업비 신청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보관(사후관리기간 동안)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을 따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축산전문 시공업체 우선)와 계약․추진
- 사전 피해를 예방하고, 양축농가에게 우수한 축산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가급적 검증된 제품의 구매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는 검증된 축산기자재 현황을 관리하고, 시․도에서 요구가 있을시 자료 제공)
* 시공업자 선정은 농가가 하고, 지자체는 지도․자문․점검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나, 축사시설표준설계도에따라 축사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리를 받을 필요가 없음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건축법 제14조)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축물의 건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의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사후관리기간
사 업 명 |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축사시설현대화지원 | ◦ 기계·장비 ◦ 건축물 | ◦ 5년 ◦ 10년 |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 농장경영기록부 작성(양돈․양계는 전산경영기록 의무)
〈서식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법인명) |
| 연락처 | 자택 : 휴대전화 : | |||||||||||||
집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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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명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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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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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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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육)우, 돼지에 한해 작성 |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또는 한우사업단명 |
| 계약일시 | 년 월 일 ~ 현재 | |||||||||||||
2. 경영현황 | ◦축 종 : 한(육)우, 양돈, 양계(산란, 육계, 육용종계),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낙농(젖소), 흑염소, 꿀벌, 사슴 등으로 구분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 ||||||||||||||||
〈연도별 출하실적〉: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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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계획 |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 해당란에 ○ 표시 | ||||||||||||||||
사업계획 농장 주소 : |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 |||||||||||||||||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함 | |||||||||||||||||
첨부서류 : ①축산업등록증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④신용조사서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
상기와 같이 2012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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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축산업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주)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됨으로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이 현행면적을 초과해서는 안됨(산란계의 경우는 축산업등록신청 시 기재한 사육수수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한도액 확인〉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 ||||||||||||||||||||||||||||||||||||||||||||||||||||||||||||||||||||||||||||||||||||||||||||||||||||||||||||||||||||||||||
〈별표 1-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한육우)
□ 시군명 : 예천군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득점 | 비고 |
① 추진 가능성 (60) |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 60
50
40
0
|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
②조사료생산 (30) | ○10ha 이상 ○5ha∼10ha 미만 ○1ha∼5ha 미만 ○1ha 미만 * 자가 또는 경영체 참여 포함, '10년 재배면적 적용 | 30 20 10 5
|
| *자가재배면적 또는 조사료경영체 참여농가의 경우 경영체 재배면적 기준(동·하계 재배농가의 경우 합산면적 적용) |
③ 교육실적 (50) |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가 있는 경우 또는 16일 이상 교육 이수한 경우 ○11일 이상~16일 미만 ○6일 이상~11일 미만 ○1일 이상~6일 미만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 50
40 30 20 0
|
|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
④ HACCP 여부 (10) |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 10 7 5 |
|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증빙서류 제출 |
⑤ 친환경 축산물 인증 (10) | ○친환경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10 |
|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 (20) |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 20 0 |
|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
⑦사양기술 (20) | ○정부(시․군․구, 시․도, 농식품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한우의 경우 육종농가로 지정받은 농가 ○해당사항 없음 | 중앙부처, 시․도 10 시군구 5 10 0 |
| *수상관련 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발행 지정서 사본 |
계(200) |
|
|
|
|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별표 1-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돼지)
□ 시군명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득점 | 비고 | ||
① 추진가능성 (50) |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 50
40
30
0
|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 ||
② 생산성향상 (50) | ○A등급출현률 (20) | ○‘09 출하두수 80%이상 ○ 〃 65~79% ○ 〃 50~64% ○ 〃 49%이하 | 20(50) 15(40) 10(30) 5(20) |
| *‘11년도 1년간 기준 (출하처 발급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비육전문농장의 경우 MSY산출이 불가해 MSY 항목대신 A등급출현률 항목의 ( )내 점수로 평가 | |
○MSY(30) | ○MSY 20두이상 ○ 〃 17~19두 ○ “ 16두 이하 | 30 20 10 |
| *축평원 출하증명된 두수/모돈 평균두수(‘10.7~’11.6, 농장기록 등 객관적 자료) *증빙없는 농가는 10점 | ||
③ 교육실적 (10) | 사양관련 교육 (10) |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있는 경우 ○50일이상 ○40일이상~50일미만 ○30일이상~5일미만
* 생산비 절감 관련 컨설팅을 받은 경우 가점 10점 |
10 8 6 3
|
|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 |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 20 10 5 |
|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 ||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 (20) |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 20 0 |
| *가축공제보험증서 및 청약신청서 | ||
⑥ 전산기록 관리여부(40) |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단순히 기록만 하고, 경영상황분석이 안되는 경우 | 40 30 10
|
| *농가별 전산데이터 (농장의 경영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운영 여부) | ||
⑦농가 후계자 여부(10) | ○ 창업후계농 선정 ○ 창업후계농 신청 | 10 5 |
| * 시․군 발급 증명서 | ||
계(200) |
|
|
|
| ||
비고 | ○ 가축분뇨 해양배출 농가 제외 |
|
|
| ||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 종돈장은 생산성향상 평가를 년간 모돈 두당 분양실적으로 대체(4두이상 30점, 3두 이상 25점, 2두이상 20점, 2두미만 15점)
<가감점>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득점 | 비고 |
지육거래농가 | ○ 도축장을 통해 지육으로 거래하는 농가 | +10 |
| 도축장 거래내역 확인 |
우수종축장 | ○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인증받은 농가 | +10 |
| 인증서 확인 |
무창돈사 | ○ 콘크리트 등을 원칙으로 판넬돈사는 제외 | +30 |
| 설계계획서(추후 변경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 |
법위반농가 |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 -20 |
| 3년간(‘09~’11) 대상 |
□ 총득점 : 점
〈별표 1-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양봉)
☐ 시군명 : 사업 신청자명 :
평가항목 | 세부기준 | 배점 | 득점 | 비고 |
① 양봉경력 (30) | 20년이상 15년이상 10년이상 5년이상 1년 이상 | 30 20 10 5 1 |
|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시․군․구 확인) |
②추진 가능성 (60) |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 과정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 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 동의 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 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 60
40
20
0
|
|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
③교육 실적 (50) | ○ 양봉관련교육 2일 이상 ○양봉관련교육 1일 이상 2일 미만 ○양봉관련교육 1일 미만 | 50 30 10 |
| *교육기관 또는 양봉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경영 등 사양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
④전산기록 관리여부(30) |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 30 10 |
|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
⑤수상 경력 (30) |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부 등)로 부터 양봉관련 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중앙부서 30 시도15 시군구 10 0 |
| *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 창포상은 제외 * 계열주체 직영의 경우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
합 계(200) |
|
|
|
|
0000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 자조금 납입농가의 경우 가점(인센티브) 부여
평가항목 | 세부기준 | 배점 | 득점 | 비고 |
자조금 납입 여부 (+30) | ○자조금 납입 ※납입기간은 ‘10.1월 ~’10.12월 분에 한함 | 30 |
| *자조금 납입 증명서 제출 (양봉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
법령위반농가 |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 -20 |
| 3년간(‘09~’11) 대상 |
☐ 총 득점 : _____점
〈별표 1-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낙농)
□ 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가항목(배점) | 세 부 기 준 | 배점 | 점수 | 비 고 |
① 추진가능성 (50) |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 50
40
30
0
|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
② 계약생산량 준수(40) |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이하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이상~3%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3%이상~5%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5%이상~8%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8%이상~10%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10%이상 생산 | 40 35
30
25
20
10 |
| *관련 증빙서류는 소속 조합, 낙농진흥회, 유업체 등에서 확인서류 제출 *생산 쿼터량은 '10년 12월 기준 |
③ 교육실적 (30) |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 ○낙농관련 교육 14일이상~ ○낙농관련 교육 7일이상~14일미만 ○낙농관련 교육 3일이상~ 7일미만 ○낙농관련 교육 3일미만~ | 30
25 20 15 10 |
|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자체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
④ 전산기록 관리여부(30) |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 30 10 |
| *농가별 전산데이터 |
⑤HACCP 여부 (20) | ○HACCP지정 ○HACCP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 20 10 5 |
| *HACCP지정 신청은 (사)축산물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 (20) |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 20 0 |
|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
⑦ 수상경력 (10) | ○낙농관련 기관․단체 주관의 “깨끗한 목장” 으로 선정된 농가 - 농식품부 장관상 수상 농가 - 그 외 선정 농가 ○그 외 정부(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등)로부터 낙농분야와 관련된 표창․포상 등을 받은 경우 |
10 8 5
|
|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낙농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
계(200) |
|
|
|
|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점> : 국내산 조사료 이용실적 등에 따라 가점(인센티브) 부여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득점 | 비고 |
국내산조사료이용실적 (20) | ○국내산 조사료 90%이상 ○국내산 조사료 70%이상 80%미만 ○국내산 조사료 60%이상 70%미만 ○국내산 조사료 50%이상 60%미만 ○국내산 조사료 50% 미만 사용 | 20 15 10 5 0 |
| 전체조사료 사용실적 /국내산조사료 사용실적 |
□ 총득점 : 점
〈별표 1-5〉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계)
□ 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득점 | 비고 |
① 추진가능성 (50) |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 50
40
30
0
|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
②대형닭 생산 실적(40) | ○대형닭 생산계약 체결 및 출하실적이 있는 경우 ○대형닭 생산계약을 체결한 경우 | 40
20 |
| *계열주체와의 계약서 또는 출하증명서(출하체중 등 명기) |
③ 교육실적 (30) |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30일이상~50일미만 ○20일이상~3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 30
25 20 15 10 5
|
|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
④ 전산기록 관리여부(30) |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 30 10 |
|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
⑤ HACCP, 컨설팅 여부 (15) |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 15 10 5 |
|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
⑥ 친환경 축산물인증 (15) |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15 10 |
|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
⑦가축공제 가입여부(10) |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 10 0 |
|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
⑧ 수상경력 (10) |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 중앙부서 10 시 도 9 시군구 8 협회․농협 7 |
|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
계(200) |
|
|
|
|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득점 | 비고 |
자조금 납입율 | ○납입율 100% ○납입율 80%이상 100%미만 ○납입율 60%이상 80%미만 ○납입율 40%이상 60%미만 ○납입율 20%이상 40%미만 ○납입율 10%이상 20%미만 ○납입율 10%미만 ※ 납입기준은 ‘09.6~’11.10월 도계분에 한함 | +30 +25 +20 +15 +10 +5 0
|
|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양식 별표 1-3-가) 도계장및 시․도지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 *납입율=(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
법위반농가 |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 -20 |
| 3년간(‘09~’11) 대상 |
□ 총 득점 : 점
〈별표 1-5-가〉
자조금 납입확인서
1. 사업신청자(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 :
3.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4. 납입내역
도계 시기 | 도계장명 (출하처명) | 도계수수(단위 : 수) | 납부할 금액(단위 : 원) (B) | 실제 납부한 금액(단위 : 원) (C) | |||||||||
육계 | 삼계 | 재래닭 | 계 | 육계 (A×5) | 삼계 (A×2.5) | 재래닭 (A×7.5) | 계 | 육계 | 삼계 | 재래닭 | 계 | ||
‘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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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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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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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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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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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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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납입(거출)금(‘09년 기준) : 육계 5원/수, 삼계 2.5원/수, 재래닭 7.5원/수
납입(거출)금(‘10년 기준) : 육계 3원/수, 삼계 1.5원/수, 재래닭 4.5원/수
납입(거출)금(‘11년 기준) : 육계 3원/수, 삼계 1.5원/수, 재래닭 4.5원/수
주2) 납입율 = (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5. 납입율(C/B) : %
6. 확인자
확인주체 | 확인사항 | 소속 (업체명) | 직함 | 성명 | 서명 또는 인 |
1. 도계장 | ‘09.6~’11.10기간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 |
|
|
|
|
2. 농가소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 ‘09.6~’11.10기간동안 도계장으로부터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납입율 등 확인 |
|
|
|
|
주) 농가 소재지와 도계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도계장 소재 시․도에서 협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별표 1-6〉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산란계)
□ 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득점 | 비고 |
① 추진가능성 (50) |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 50
40
30
0
|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
② 교육실적 (50) |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30일이상~50일미만 ○20일이상~3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 50
45 40 35 30 20
|
|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 30 10 |
|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 20 10 5 |
|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
⑤ 친환경 축산물인증(20) |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20 15 |
|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15) |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 15 0 |
|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
⑦ 수상경력 (15) |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 중앙부서 15 시 도 13 시군구 11 협회․농협 9 |
|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
계(200) |
|
|
|
|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득점 | 비고 |
자조금 납입율 | ○납입율 100% ○납입율 80%이상 100%미만 ○납입율 60%이상 80%미만 ○납입율 40%이상 60%미만 ○납입율 20%이상 40%미만 ○납입율 10%이상 20%미만 ○납입율 10%미만 ※ 납입기준은 ‘09.6~’11.10월 도계분에 한함 | +30 +25 +20 +15 +10 +5 0
|
|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양식 별표 1-4-가) 도계장및 시․도지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 *납입율=(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
법위반농가 |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 -20 |
| 3년간(‘09~’11) 대상 |
주) 단, 납입기간 중 도태할 노계가 없어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 그 사유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대상자 선정 시 감안 가능(단, 향후 납부확약서 제출 및 미 납부 시 사업취소 등 단서)
□ 총 득점 : 점
〈별표 1-6-가〉
자조금 납입확인서
1. 사업신청자(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 :
3.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4. 납입내역
도계 시기 | 도계장명 (출하처명) | 노계 도계수수(단위 : 수) (A) | 납부할 금액(단위 : 원) (B=A×100원/수) | 실제 납부한 금액(단위 : 원) (C) |
‘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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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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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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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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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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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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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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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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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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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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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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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납입(거출)금 : 노계 100원/수('09~‘11.1월 기준), 노계 50원/수(’11.2월부터)
주2) 납입율 = (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5. 납입율(C/B) : %
6. 확인자
확인주체 | 확인사항 | 소속 (업체명) | 직함 | 성명 | 서명 또는 인 |
1. 도계장 | ‘09.6~’11.10기간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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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농가소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 ‘09.6~’11.10기간동안 도계장으로부터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납입율 등 확인 |
|
|
|
|
주) 농가 소재지와 도계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도계장 소재 시․도에서 협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별표 1-7〉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용종계)
□ 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득점 | 비고 |
① 추진가능성 (50) |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 50
40
30
0
|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
② 교육실적 (50) |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 50
40 30 20 10
|
|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 30 10 |
|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
④ HACCP, 컨설팅 여부 (30) |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 30 15 10 |
|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
⑤가축공제 가입여부(30) |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 30 0 |
|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
⑥수상경력 (10) |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 중앙부서 10 시 도 9 시군구 8 협회․농협 7 |
|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
계(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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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득점 | 비고 |
종축장평가 | ○종축장 평가에 참여하여 우수 종축장으로 인증된 경우 | +30 |
|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법위반농가 |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 -20 |
| 3년간(‘09~’11) 대상 |
□ 총 득점 : 점
〈별표 1-8〉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용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득점 | 비고 |
① 추진가능성 (50) |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 50
40
30
0
|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
② 교육실적 (40) |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 40
35 30 20 15
|
|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 30 10 |
|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 20 10 5 |
|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
⑤ 친환경 축산물인증(30) |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30 15 |
|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15) |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 15 0 |
|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
⑦ 수상경력 (15) |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 중앙부서 15 시 도 13 시군구 11 협회․농협 9 |
|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
계(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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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득점 | 비고 |
자조금 납입여부 | ○자조금 납입 ※ 납입기간은 ‘11.1~’11.12월 | +20
|
| *자조금 납입증명서 제출(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
법위반농가 |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 -20 |
| 3년간(‘09~’11) 대상 |
□ 총 득점 : 점
〈별표 1-9〉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부화장-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득점 | 비고 |
① 추진가능성 (50) |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 50
40
30
0
|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
② 교육실적 (50) |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 50
40 30 20 10
|
|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 30 10 |
|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 20 10 5 |
|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30) |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 30 0 |
|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
⑥ 수상경력 (20) |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 중앙부서 20 시 도 18 시군구 16 협회․농협 14 |
|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
계(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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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감점>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득점 | 비고 |
법위반농가 |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 -20 |
| 3년간(‘09~’11) 대상 |
□ 총 득점 : 점
〈별표 1-1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흑염소)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득점 | 비고 |
① 추진가능성 (60) |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등의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 60
40
20
0
|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
② 교육실적 (50) |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 50
40 30 20 10
|
| *교육기관 또는 흑염소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 30 10 |
|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
④ 가축공제 가입여부(30) |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 30 0 |
|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
⑤ 수상경력 (30) |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흑염소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 중앙부서 30 시 도 28 시군구 26 협회․농협 24 |
|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
계(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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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감점>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득점 | 비고 |
법위반농가 |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 -20 |
| 3년간(‘09~’11) 대상 |
□ 총 득점 : 점
Ⅴ. 축종별 특이 적용사항
1 | 양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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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축사(개축 및 신축시) : 악취 등 냄새를 통제(외부 배출 금지)할 수 있는 무창 돈사로서 콘크리트 철근, 벽돌 등의 축사는 가점(30점) 부여(판넬 등의 축사는 제외)
* 지원액은 축산업등록면적을 감안한 상한액이내에서 축사건축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하여 정산․지원
- 시설 : 방역시설(사람․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울타리 등), 출하분류기, 악취절감기, 사료배합기, 환기․급수시설, 전기시설, 생산성향상 시설(CCTV, 농장관리시스템 등) 등
❍ 의무사항
- 신축일 경우 외부 돼지 도입시 질병차단을 위한 격리돈사 설치(개보수 경우는 별도 출입이 가능한 격리돈방 설치)
- 사료 및 출하차량이 축사내부에 진입되지 않도록 축사 배치
- 축사경영을 전산기록하고, 전산기록내역을 반기별로 제출(5년간)
❍ 시설 및 장비 지원 한도액
- 폐사축처리시설 : 20백만원, 외부방역시설 : 200백만원, 기타시설 : 실 소요비용의 80%
* 실제 지원액은 한도액이내에서 실소요비용을 적용하여 정산․지원
2 | 꿀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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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꿀벌사, 벌통, 저온․저장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급이․급수시설, 이동장구 등
❍ 지원 방법
- 꿀벌사 또는 저온저장고 또는 이동장구와 함께 기자재 지원
* 벌통, 꿀 저장용기, 채밀기, 급이․급수시설 등 기자재만은 지원을 배제
* 꿀벌사는 고정화된 건축물에 한함(가설건축물 등은 불인정)
❍ 의무사항
- 토봉농가가 동 사업비로 벌통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개량형 벌통을 최소한 10%이상 의무 설치
- 꿀벌 경영일지 작성(사육사항, 먹이급이사항, 소독사항 등)
- 농진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업기술센터 등 꿀벌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수료(5년간)
3 | 양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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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양록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료배합기, 냉동고, 전조기 추가 포함
4 | 낙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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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낙농축사, 착유시설(로봇착유시설 포함), 디지털 유량계, 냉각기, 폐사축 처리시설 등
* 단, 로봇착유기는 검증된 제품의 구매와 사후관리 보장이 가능한 제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검증기관의 보증을 받은 제품 우선 구매
4-1 |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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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한우, 젖소, 육우 농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또는 3 농가 이상이 자율 조직체(법인 구성)를 구성한 경우로 200두 이상 사육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사료배합기 및 레일 등 자동화 장비
❍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지원한도액 : 50백만원/개소
5 | 가금(양계 및 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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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축사 : 무창 또는 개방
* 지원액은 축산업등록면적(산란계의 경우 축산업등록 사육수수)을 감안한 상한액이내에서 축사건축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하여 정산․지원
- 축사시설 : 급이․급수․환기 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케이지, 전기시설 등 내부기자재
※ 부화장의 경우 부화기기(발육기, 발생기), 공조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내부기자재(소독시설, 이항기, 콘트롤기, 세척기, 전기시설 등)
- 축산시설 : 방역시설(사람․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울타리 등), 계란 또는 종란 보관창고, 계란세척기, 생산성향상 시설(CCTV, 농장관리시스템 등) 등
❍ 의무사항
- 축사경영을 전산기록하고, 전산기록내역을 반기별로 제출(5년간)
❍ 시설 및 장비 지원 한도액
- 폐사축처리시설 : 20백만원, 외부방역시설 : 200백만원, 사료배합기 : 20백만원
❍ 자금집행과 HACCP 인증과의 관계
- HACCP 인증을 받아야만 정부지원액 100% 지원 가능(미 적용 사업장은 제외)
* 건축 및 시설설치가 완료되었지만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농장은 정부지원액의 90%수준까지만 지원 가능하며, HACCP 인증을 받은 이후 잔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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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