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 통보
가. 사업비 : 132,000천원(보조 66,000, 자담 66,000)
◦ 보조비율 : 50%(군비)
나. 지원대상
◦ 소 50두 미만ㆍ돼지(전 농가) 사육농가
다. 신청기한 : 2012.2. 4일까지
라. 신청장소 : 면사무소 및 리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가. 사업비 : 132,000천원(보조 66,000, 자담 66,000)
◦ 보조비율 : 50%(군비)
나. 지원대상
◦ 소 50두 미만ㆍ돼지(전 농가) 사육농가
다. 신청기한 : 2012.2. 4일까지
라. 신청장소 : 면사무소 및 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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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