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양식시설현대화사업 통보
작성자박영섭 @ 2012.01.19 09:30:33

 

 

 

양식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자원환경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과  장 임광희

사무관 최덕부

주무관 이영훈

02-500-2365

02-500-2370

02-500-2371

자원환경과

과  장 김정욱

서기관 임남철

주무관 최동철

02-500-2380

02-500-2391

02-500-2392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

 

 2. 기본방향

  □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속화에 따른 시장 완전개방 이전에 고부가가치의 양식 품종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대화된 양식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양식 수산물의 위생안전 확보, 생산성 향상 및 경영 개선을 위해 친환경양식시스템 및 첨단 자동화 시스템 시설로 개량

 

 3.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 수산업법 제86조(자금의 보조 등)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수산업법 제54조(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르는어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기르는어업에 관하여 개발된 기술의 사업을 하려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4. 12년도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방법

수혜자 양식생산량 증가율(%)

3%

(금년도 양식생산량/전년도 양식 생산량)*100

<P STY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2계획

'13계획

'14∼‘17계획

사업물량(개소)

1,200

220

220

760

이차보전

-

2,039

-

-

사업비 계

480,000

96,000

96,000

288,000

융자지원(수협)

384,000

76,800

76,800

230,400

자부담

96,000

19,200

19,200

57,600

   ※ 융자금은 수협이 부담하고 정부는 시중금리와 융자이자와의 차액을 보조

 

 6. 2012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지원규모

(개소)

지원액

융자

자담

220

96,000

76,800

19,200

해면양식 및 육상양식·종묘생산시설

200

80,000

64,000

16,000

내수면양식시설

20

16,000

12,800

3,200

 

 7. 이차보전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차보전

지원규모

평잔율1)(%)

이차보전율2)

2,039

 

 

 

해수 양식시설

1,699

64,000

50

5.31

내수면 양식시설

340

12,800

50

5.31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해면양식업자)

   ○ 제8조에 의한 면허(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를 받은 자 *한정어업면허 포함

     - 수산업법 제33조에 의한 행사계약에 의한 어업권자도 포함

   ○ 41조 제3항에 의한 허가(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를 받은 자

     -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내수면양식업자)

  □ 개인어장을 대상으로 하되,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계 등 생산자단체의 양식장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2인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 필요)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체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3. 지원대상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양식어업별 지원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붙임 1)

   ○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 대신함

 

 4. 지원한도

   

 

구분

총사업비 지원한도

해수어 육해상양식

(종묘배양 포함)

신설

10억원이하

증설 또는 개보수

8억원이하

내수면 육상양식

(양성장·종묘장)

신설

10억원이하

증설 또는 개보수

8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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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실정에 따라 지원한도 하한선 지정 가능

 

 5. 지원조건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자담 20%

 

 6. 사업추진기관별 역할

  □ 사업총괄기관 : 농식품부 양식산업과

  □ 집행주체(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

  □ 대출취급기관 :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Ⅲ. 사업시행방법 및 절차

 

 1. 사업계획 단계

  □ 사업집행지침 시달 및 사업물량 배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지사 및 수협중앙회장에게 시달한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양식어업 면허·허가건수 및 어장면적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물량 및 융자금을 배정(별지 1호)한다.

  □ 사업 계획의 수립·시달

   ○ 시·도지사는 융자금 배정액 및 사업 배정물량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시달한다.

   ○ 주관기관은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계획(별지 2호)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 사업신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별지 3호) 내지 첨부서류(별지 4호 및 5호)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신청한다.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별표 2)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 명단과 대출신청자료를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신청자의 신용조사서(별지 6호)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한다.

   ○ 주관기관은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지원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어장여건이나 지역특성에 따라 시설의 내역, 규모 및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개소, 지원규모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비 집행단계

  □ 융자신청·지급

   ○ 주관기관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별지 7호)를 제출하면 사업 이행상태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 최종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와 융자금지원신청서(별지 8호)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확인한 후 사업대상자별 사업비의 80%를 융자금으로 지급한다.

    - 융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지급

   ○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융자금 지원규모에 맞춰 사업총괄기관에 이차보전금 예산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요청서(별지 9호)에 따라 신청한다.

   ○ 사업총괄기관은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부서(수산정책과)에 지원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을 요구한다.

   ○ 자금지원부서는 지원금 교부결정 및 자금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총괄기관(양식산업과)에 통보한다.

   ○ 사업총괄기관은 지원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결과를 수협중앙회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4. 사업결과 관리단계

  □ 융자금지원결과 보고

   ○ 수협중앙회장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융자금 지원결과 및 이차보전 집행결과를 사업총괄기관에 보고한다.

   ○ 주관기관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추진실적(별지 10호)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사업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Ⅳ. 행정사항

 

 1. 사업관리

  □ 사업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관리감독자로서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원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한다.

  □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집행주체와 공동으로 연 2회이상(상·하반기 각 1회) 현지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른다

 

 2. 사후관리

  □ 주관기관은 필요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11월중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물량배정 등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한다.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건립된 시설 및 장비 등은 다음의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양식시설현대화지

◦ 기계·장비, 파이프 등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매각 등 이전코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추진일정

  □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12.1월중

  □ 사업수요조사(농림수산식품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12.1월중

  □ 사업시행요령 및 대출절차 등 교육(농식품부, 수협) : ‘12.2월중

  □ 세부사업시행지침 작성 시달(시·도지사) : ‘12.2월중

  □ 사업물량 배정(농림수산식품부, 시·도지사) : ‘12.2월중

  □ 사업계획 공고(시장·군수·구청장) : ‘12.3월중

  □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시장·군수·구청장) : ‘12.3월중

  □ 양식시설 현대화 시설 건립 및 장비 등 구매 : ‘12.4월부터

  □ 융자금 지원신청 및 융자금 지급 : ‘12.5월이후 계속

별첨 1

양식어업별 시설 및 장비 등 대상시설물 현황

 

 

구분

양식대상

양식방법

현대화사업 대상시설 및 장비

공 통

 

 

관리선, 선별·포장기, 건조기, 냉동장치, 특수차량, 보안용CCTV

해면

양식

주시설 및 장비

면허

해조류양식

수하식, 바닥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패류양식

수하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살포식, 투석식

투석용 돌

침하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부이, 닻 등

가두리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브이, 닻, 작업바지선 등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브이, 닻, 작업바지선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수하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바닥식

구획시설

허가

육상해수양식

수조식

수조, 침전조, 정화조, 사료저장고

건축물 및 전기, 수도 설비

해수 인입, 배수 시설, 양식용 파이프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종묘생산

수조식

수조, 침전조, 정화조, 사료저장고

건축물 및 전기, 수도 설비

해수 인입, 배수 시설, 양식용 파이프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밧줄식, 말목식, 뗏목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내수면

양식

주시설 및 장비

신고

육상양식

(양성 및 종묘생산)

수조식

수조, 침전조, 여과조, 건축물 및 전기·수도설비, 관정, 담수 인입 및 배수 시설,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자동선별기, 드럼스크린, PC펌프, 사료배합기, 발전기, 다목적 저온저장고(사료저장고) 등

노지식

담수 인입 및 배수 시설,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산소공급장치, 관정, 다목적 저온저장고(사료저장고), 사료배합기, 발전기 등

※ 공통시설 및 장비는 해면양식 및 내수면양식 주시설 및 장비의 후순위로 함

※ 위에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양식장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해당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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