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양식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자원환경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 양식산업과 | 과 장 임광희 사무관 최덕부 주무관 이영훈 | 02-500-2365 02-500-2370 02-500-2371 |
자원환경과 | 과 장 김정욱 서기관 임남철 주무관 최동철 | 02-500-2380 02-500-2391 02-500-2392 |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
2. 기본방향
□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속화에 따른 시장 완전개방 이전에 고부가가치의 양식 품종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대화된 양식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양식 수산물의 위생안전 확보, 생산성 향상 및 경영 개선을 위해 친환경양식시스템 및 첨단 자동화 시스템 시설로 개량
3.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 수산업법 제86조(자금의 보조 등)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수산업법 제54조(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르는어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기르는어업에 관하여 개발된 기술의 사업을 하려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4. ‘12년도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 측정방법 |
수혜자 양식생산량 증가율(%) | 3% | (금년도 양식생산량/전년도 양식 생산량)*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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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계 | '12계획 | '13계획 | '14∼‘17계획 |
사업물량(개소) | 1,200 | 220 | 220 | 760 |
이차보전 | - | 2,039 | - | - |
사업비 계 | 480,000 | 96,000 | 96,000 | 288,000 |
융자지원(수협) | 384,000 | 76,800 | 76,800 | 230,400 |
자부담 | 96,000 | 19,200 | 19,200 | 57,600 |
※ 융자금은 수협이 부담하고 정부는 시중금리와 융자이자와의 차액을 보조
6. 2012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 지원규모 (개소) | 지원액 | ||
계 | 융자 | 자담 | ||
계 | 220 | 96,000 | 76,800 | 19,200 |
해면양식 및 육상양식·종묘생산시설 | 200 | 80,000 | 64,000 | 16,000 |
내수면양식시설 | 20 | 16,000 | 12,800 | 3,200 |
7. 이차보전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 이차보전 | 지원규모 | 평잔율1)(%) | 이차보전율2) |
계 | 2,039 |
|
|
|
해수 양식시설 | 1,699 | 64,000 | 50 | 5.31 |
내수면 양식시설 | 340 | 12,800 | 50 | 5.31 |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해면양식업자)
○ 제8조에 의한 면허(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를 받은 자 *한정어업면허 포함
- 수산업법 제33조에 의한 행사계약에 의한 어업권자도 포함
○ 41조 제3항에 의한 허가(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를 받은 자
-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내수면양식업자)
□ 개인어장을 대상으로 하되,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계 등 생산자단체의 양식장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2인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 필요)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체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3. 지원대상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양식어업별 지원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붙임 1)
○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 대신함
4. 지원한도
구분 | 총사업비 지원한도 | |
해수어 육해상양식 (종묘배양 포함) | 신설 | 10억원이하 |
증설 또는 개보수 | 8억원이하 | |
내수면 육상양식 (양성장·종묘장) | 신설 | 10억원이하 |
증설 또는 개보수 | 8억원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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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실정에 따라 지원한도 하한선 지정 가능
5. 지원조건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자담 20%
6. 사업추진기관별 역할
□ 사업총괄기관 : 농식품부 양식산업과
□ 집행주체(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
□ 대출취급기관 :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Ⅲ. 사업시행방법 및 절차
1. 사업계획 단계
□ 사업집행지침 시달 및 사업물량 배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지사 및 수협중앙회장에게 시달한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양식어업 면허·허가건수 및 어장면적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물량 및 융자금을 배정(별지 1호)한다.
□ 사업 계획의 수립·시달
○ 시·도지사는 융자금 배정액 및 사업 배정물량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시달한다.
○ 주관기관은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계획(별지 2호)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 사업신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별지 3호) 내지 첨부서류(별지 4호 및 5호)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신청한다.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별표 2)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 명단과 대출신청자료를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신청자의 신용조사서(별지 6호)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한다.
○ 주관기관은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지원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어장여건이나 지역특성에 따라 시설의 내역, 규모 및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개소, 지원규모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비 집행단계
□ 융자신청·지급
○ 주관기관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별지 7호)를 제출하면 사업 이행상태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 최종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와 융자금지원신청서(별지 8호)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확인한 후 사업대상자별 사업비의 80%를 융자금으로 지급한다.
- 융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지급
○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융자금 지원규모에 맞춰 사업총괄기관에 이차보전금 예산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요청서(별지 9호)에 따라 신청한다.
○ 사업총괄기관은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부서(수산정책과)에 지원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을 요구한다.
○ 자금지원부서는 지원금 교부결정 및 자금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총괄기관(양식산업과)에 통보한다.
○ 사업총괄기관은 지원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결과를 수협중앙회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4. 사업결과 관리단계
□ 융자금지원결과 보고
○ 수협중앙회장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융자금 지원결과 및 이차보전 집행결과를 사업총괄기관에 보고한다.
○ 주관기관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추진실적(별지 10호)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사업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Ⅳ. 행정사항
1. 사업관리
□ 사업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관리감독자로서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원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한다.
□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집행주체와 공동으로 연 2회이상(상·하반기 각 1회) 현지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른다
2. 사후관리
□ 주관기관은 필요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11월중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물량배정 등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한다.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건립된 시설 및 장비 등은 다음의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 업 명 |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양식시설현대화지원 | ◦ 기계·장비, 파이프 등 ◦ 건축물 | ◦ 5년 ◦ 10년 |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매각 등 이전코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추진일정
□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12.1월중
□ 사업수요조사(농림수산식품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12.1월중
□ 사업시행요령 및 대출절차 등 교육(농식품부, 수협) : ‘12.2월중
□ 세부사업시행지침 작성 시달(시·도지사) : ‘12.2월중
□ 사업물량 배정(농림수산식품부, 시·도지사) : ‘12.2월중
□ 사업계획 공고(시장·군수·구청장) : ‘12.3월중
□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시장·군수·구청장) : ‘12.3월중
□ 양식시설 현대화 시설 건립 및 장비 등 구매 : ‘12.4월부터
□ 융자금 지원신청 및 융자금 지급 : ‘12.5월이후 계속
별첨 1
양식어업별 시설 및 장비 등 대상시설물 현황
구분 | 양식대상 | 양식방법 | 현대화사업 대상시설 및 장비 | |
공 통 |
|
| 관리선, 선별·포장기, 건조기, 냉동장치, 특수차량, 보안용CCTV | |
해면 양식 주시설 및 장비 | 면허 | 해조류양식 | 수하식, 바닥식 |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
패류양식 | 수하식 |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 ||
살포식, 투석식 | 투석용 돌 | |||
침하식 | 가두리구조물, 로프, 부이, 닻 등 | |||
가두리식 | 가두리구조물, 로프, 브이, 닻, 작업바지선 등 | |||
어류등양식 | 가두리식 | 가두리구조물, 로프, 브이, 닻, 작업바지선 등 | ||
축제식 |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 |||
수하식 |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 |||
바닥식 | 구획시설 | |||
허가 | 육상해수양식 | 수조식 | 수조, 침전조, 정화조, 사료저장고 건축물 및 전기, 수도 설비 해수 인입, 배수 시설, 양식용 파이프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등 | |
축제식 |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 |||
종묘생산 | 수조식 | 수조, 침전조, 정화조, 사료저장고 건축물 및 전기, 수도 설비 해수 인입, 배수 시설, 양식용 파이프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등 | ||
축제식 |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 |||
밧줄식, 말목식, 뗏목식 |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 |||
내수면 양식 주시설 및 장비 | 신고 | 육상양식 (양성 및 종묘생산) | 수조식 | 수조, 침전조, 여과조, 건축물 및 전기·수도설비, 관정, 담수 인입 및 배수 시설,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자동선별기, 드럼스크린, PC펌프, 사료배합기, 발전기, 다목적 저온저장고(사료저장고) 등 |
노지식 | 담수 인입 및 배수 시설,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산소공급장치, 관정, 다목적 저온저장고(사료저장고), 사료배합기, 발전기 등 | |||
※ 공통시설 및 장비는 해면양식 및 내수면양식 주시설 및 장비의 후순위로 함
※ 위에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양식장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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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