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작성자지보면 @ 2012.01.13 17:51:07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신청자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1. 지원사업 : 야생동물 피해방지용 전기울타리 설치

         2. 사 업 비 : 46,000천원(보조 27,600, 자부담18,400)

         1인당 보조(지원)한도액 : 1,800천원

         다. 설치수량 : 25개소 내외(예산한도내)

         라. 지원기준

            1)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단, 동일 용도로 지원받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농가 제외)

            2) 우선지원 순위

              가) 매년 반복 및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나)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 지역

              다)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산림 연접 단독 농가지역

              라) 영농규모 10,000㎡ 이상 지역

          마. 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 2012. 2. 3(금)까지, 면사무소

 

붙  임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9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jibo/news/notice/?i=46182&p=96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9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