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관련 가축 입식자금 신청기한 알림
작성자박영섭 @ 2012.01.04 10:42:41

가. 지원목적

 ❍구제역으로 가축을 매몰한 농가에 가축입식자금 지원으로 재생산 여건을 조성하여 양축활동을 정상화시키고 경영안정 도모

나.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지원 대상 :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한 농가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등록, 방역 의무 위반 등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 단, 축산업 미등록 농가 중 축산업등록 의무가 없는 농가는 제외

 ❍ 지원조건 : 융자(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이차보전 금리 예상치 : 1.87%(산출식: 예산서상 기준금리(4.87%)

   - 대출금리3%)

    ※ 이차보전 금리 예상치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 가능

 ❍ 지원규모 : 약 18,597억원(이차보전 236억원, ‘11.3.31. 현재 살처분 보상금 기준)

  -재원 : 일반회계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긴급경영안정자금)

   ※ 이차보전액은 향후 지원실적 등에 따라 ‘11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예산 기확보액(5,087백만원) 한도 내에서 우선 지급하고, 향후 이차보전소요 지급액 확정후 예산 부족분은 이·전용, 예비비 등을 통해 추가 확보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신청기한 :  ‘12. 6. 30일

 ❍ 지원내용 : 매몰 농가의 실제 가축 입식비용 지원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입식한 경우만 지원

 ❍ 지원한도액 : 농가별 가축 살처분 보상금 범위내에서 최대 3억원

 ❍ 지원농가 의무사항 : 농가․축사입구 발판소독조 및 농장 출입구 차량차단기 설치, 휴대용 방역기 비치(자금지원 후 3개월 이내)

다. 사업체계

 ❍ 농가는 가축을 우선 입식하고 시․군에 입식자금 지원 신청

  - 가축 입식 전에 자금을 우선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입식하려는 가축 축종별 두수와 입식계획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지원 신청

 ❍ 시장․군수는 농가별로 가축입식 여부와 구입 영수증 등을 확인하고, 살처분 보상금액과 비교하여 해당 농가의 지원 금액을 확정하여 시·도로 제출

  - 가축 입식 전 신청한 경우, 농가별 지원한도액 50%(최대 1억5천만원)까지만 우선 지원 가능

  - 시장․군수는 자금 지원 후 농가별로 가축입식여부와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

  - 농가 지원액 대비 입식 실적이 미달한 경우(실제 구입비용이 적은 경우) 해당 금액 회수 조치

  - 의무사항(발판소독조 등) 미 이행시 1회에 한해 시정조치하고, 추가 미 이행시 지원 자금 전액 회수 조치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원부서 : 축산경영과)에 자금지원 요청    

 ❍ 지원부서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관계부서(농업금융정책과),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 확정·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융자를 실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에 관련 규정에 의거 이차보전금을 신청

 ❍ 시·도지사는 대출취급기관과 협조하여 가축입식자금 지원결과를 우리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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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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