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50cc미만 스쿠터 사용신고 안내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 범죄이용 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자동차관리법」개정(2011.05.24.) 및 하위법령이 시행예정(2012.01.01.)됨에 따라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제도 시행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12. 01. 01 ~ 06. 30
나. 사용신고대상 : 50cc미만 이륜자동차(스쿠터)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다.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21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