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50cc미만 스쿠터 사용신고 안내
작성자지보면 @ 2012.01.02 15:27:08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 범죄이용 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자동차관리법」개정(2011.05.24.) 및 하위법령이 시행예정(2012.01.01.)됨에 따라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제도 시행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12. 01. 01 ~ 06. 30

         나. 사용신고대상 : 50cc미만 이륜자동차(스쿠터)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다.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21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98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jibo/news/notice/?i=46064&p=98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98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