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음식점 원산지 표시 홍보
도 식품유통과 - 12108(2011. 11. 03)호에 의거 『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12년 4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 단속 홍보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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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