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국외강제동원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작성자지보면 @ 2011.11.03 13:42:18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을 합니다.

1.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가.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  당초 2011. 11. 30.   변경 2012. 6. 30.

나. 신고처 :  예천군청 총무과

다. 신고대상 :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사망, 부상,미수금,의료지원금 등)

라. 신고인 자격 : 피해자 및 유족

2. 6.25전쟁 납북피해자 신고 접수

가. 신고기간 : 2011. 1. 3 ~ 2013.12.31(3년)

나. 신 고 처 : 예천군청 총무과

다. 신고대상 : 전시 납북자

라. 신고인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101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jibo/news/notice/?i=45618&p=101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101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