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소지/은닉 무기·탄약 자진신고 및 불발/유기탄약 안전처리 홍보
불법소지/은닉 무기·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기간 : 2011. 5. 1 ~ 5. 31
대상 :
1. 무기류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등
2.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등
3. 기 타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등
신고/반납 요령
1. 가까운 군부대/경찰서에 직접 신고/반납
2.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여부
특혜
1.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이나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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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