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가축입식자금 알림
작성자이재길 @ 2011.05.12 16:04:20

 


가. 지원대상 : 구제역 매몰농장


※ 지원제외 : 축산업 미등록, 방역의무 위반 등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농가(단, 축산업 미등록 농가중 의무대상 농가가 아닌 경우 제외)


나. 지원조건 : 융자(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다. 신청기간 : 입식허용일로부터 2012. 6. 30일한


라. 지원상한액 : 가축 살처분 보상금 범위내(최고 3억원 이내)


 - 자금신청시 가축 입식후 구입금액 만큼 신청(입식때마다 신청가능)


마. 사업신청전 의무사항 : 농가ㆍ축사입구 발판소독조 및 농장 출입구 차량차단기 설치, 휴대용 방역기 비치(미설치시 신청 불가)


바. 구비서류 : 입식자금신청서, 구입 증명서(우시장 발급, 개인간 매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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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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