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 브루셀라병 정기(일제)검사를 실시합니다
◦ 임신 후반기에 유산ㆍ조산ㆍ불임을 일으키는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가축전염병입니다
♧ 정기검사는
◦ 소 사육농가(한우, 육우, 젖소)의 12개월 이상 암소가 대상이며
◦ 기간은 연중 수시 검사(연 1회 이상)
◦ 검사신청은 각 읍․면 산업담당으로 하시고
◦ 거부농가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하ㆍ매매할 경우는
◦ 검사신청은 각 읍․면 산업담당 이며, 출하ㆍ매매전 최소 21일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수칙은
◦ 축사 입구 및 축사 내외부 정기적인 소독 실시
◦ 소 구입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여부를 반드시 확인후 구입
◦ 자연교미는 삼가하고 인공수정을 실시
◦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고 감염축을 색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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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