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구입 신청 안내
아래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민생활지원계로 신청하여 주세요
○ 신청대상
-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07년 말 현재) 수급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수당,연금)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당 경감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 저소득 영유아 복지지원 대상가구(영유아 복지지원대상자이면서 최저생계102% 이하가구
○ 공급시기 : 연중
○ 공급가격 : 18,500원/20kg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 가구당 최대 월 40kg
○ 신청방법 : 주민생활지원계로 전화 (650-673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