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매몰농장 재입식 절차안내
작성자박영섭 @ 2011.04.07 09:34:38


구제역 매몰농장 가축 재입식 절차

 1 전두수 매몰농장(양성농장)


가. 청소ㆍ세척 및 소독을 실시토록 통보(군⇒읍면, 해당농가)


○ 청소 세척 및 소독요령 참조


 나. 일제 점검 실시(군)


○ 통보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일제 점검 실시(별도 일정 통보)


○ 점검사항 : 실태점검표 참조


 다. 점검결과에 따른 입식가능 시기를 농가에 통보(군)


① 보완이 필요없는 농가 : 점검일로부터 30일이후 입식 가능


 ② 보완이 필요한 농가


◦ 일정기간(예 : 일주일)내 시정토록 조치하고 재점검을 실시, 시정이 되어 있으면, 재점검일로부터 30일이후 입식 가능


* 지적사항 보완되지 않는 경우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가축 재입식 불허


라. 입식 가능 통보를 받은 농가


 ○ 입식전까지 농장내ㆍ외부 등에 대한 철저한 청소ㆍ세척 소독 지속 실시 


마. 입식허용(군)


○ 30일후 해당농장(입식가능 시기 통보받은 농장)을 다시 방문 청소ㆍ세척 및 소독상황 최종 확인후 입식허용 ⇓ 바. 임상검사 실시(군 또는 읍면)


○ 가축 재입식후 60일 경과시까지 매주 1회이상 임상검사 실시


2 부분 매몰농장


 가. 청소ㆍ세척 및 소독을 실시토록 통보(군⇒읍면, 해당농가)


○ 임상검사ㆍ환경검사 실시 전


○ 청소 세척 및 소독요령 참조


나. 정밀점검 실시(군)


○ 임상검사ㆍ환경검사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전


○ 점검사항 : 실태점검표 참조


다. 이동제한 해제 및 입식 허용(군)


 ① 보완이 필요없는 농가 : 이동제한 해제 및 입식 허용


 ② 보완이 필요한 농가 ◦ 일정기간(예 : 일주일)내 시정토록 조치하고 재점검을 실시, 시정이 되어 있으면 이동제한 해제 및 입식 허용


3 비발생농장 (예방매몰후 항원 음성농장)


가. 청소ㆍ세척 및 소독을 실시토록 통보(읍면⇒ 해당농가)


○ 청소 세척 및 소독요령 참조


나. 현지점검 실시


 ○ 통보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일제 점검 실시(별도 일정 통보)


 ○ 점검사항 : 실태점검표 참조


 * 점검결과에 관계없이 입식허용


 다. 재입식 신청서를 받아 군에 제출(농가⇒읍면⇒군)


 ○ 재입식 1일전 군에 입식사실 유선통보


 ○ 입식확인(확인사항 : 입식일자, 입식두수 등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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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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