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박영섭 @ 2011.03.31 13:24:57



소독시설(중․소형)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사 등 출입구로부터 원천적인 차단방역이 필수적임


2. 사업개요


가. 사업량 : 17대 - 소독시설(중형) 5대, 소독장비(소형) 12대


나. 사업비 : 21,000천원


(도비 4,410, 군비 10,290, 자부담 6,300)


다. 대상자 신청절차


 사업자 신청 : 농가 → 읍․면 → 군 


     대상자 신청일자 : 2011. 4 .10일까지


라 사업비 정산  소독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첨부 


 설치된 소독시설(중형) 완료보고시 전․중․후 사진첨부


    (소독시설(소형)은 구입장비 사진첨부)


3. 세부사업 추진내역


가. 축산농가 소독장비 설치사업(중형)


1) 사업량 : 5조


2) 사업비 : 15,000천원(지원70%,자부담30%) (도비 3,150, 군비 7,350, 자부담 4,500)


3)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축산관련시설 및 축사면적 1,000㎡ 이상 소유농가 우선지원


 지원단가 : 3,000천원/조


 4) 추진요령 


축산관련시설 및 농가당 1조를 지원하고 고성능․고용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


 시설기준 - 농장 출입구, 축사 내외부 소독용 고성능 분무기(부대장비 포함)


 - 구입후 A/S가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제품


 - 가능한 한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5월 이전에 설치


 나. 축산농가 소독장비 설치사업(소형)


1) 사업량 : 12대


2) 사업비 : 6,000천원(지원70%, 자부담30%)


                 (도비 1,260, 시군비 2,940 자부담 1,800)


3)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축산관련시설 및 축사면적 1,000㎡ 미만 소유농가 우선지원


 지원단가 : 500천원/대


4) 추진요령 


 축산관련시설 및 농가당 1대를 지원하고 고성능․고용량 소독장비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


장비기준 - 농장 출입구, 축사 내외부 소독용 고성능 분무기(이동용 포함)


 - 구입후 A/S가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제품


- 가능한 한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5월 이전에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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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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