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주민등록일제정리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2011년 주민등록일제정리 실시에 따라 미거주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2. 직권조치일자 : 2011.03.24.
3. 공고기간 : 2011.03.28.~2011.04.30.
4.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보면사무소로 이의신청
5. 문의사항 : 지보면사무소 민원업무담당자 문지영(☎054-653-330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