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추가접종 신고
추가 백신대상
1) 1차 접종일 이후부터 2차 접종일 이후 2주 이내에 태어난 송아지 및 자돈
• 1차~2차 접종기간 중 태어난 송아지, 자돈(2차 접종시 해당 송아지, 자돈에 1차 접종을 한 경우)은 3~4주 경과 후 2차 접종
• 2차 접종일 이후부터 2주 이내에 태어난 송아지, 자돈은 모두 백신을 접종 하고 3~4주 경과 후 2차 접종 실시
2) 분만 3~4주전 모돈 : 보강접종
3) 사슴, 염소 -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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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