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확산방지 준수사항 알림
작성자박영섭 @ 2011.03.07 22:43:02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축산농가의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유사 치료행위를 금지하고 군에 즉시 신고


 - 구제역은 바이러스 질병으로 치료제가 없으며 자가 치료과정에서 바이러스 증폭, 농장내 순환 감염과 다른 농장으로 전파가능


 - 구제역 자가 치료가 가능하다는 불필요한 유언비어 등 차단 나. 전국 구제역 종식전까지 축산농가 자체방역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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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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