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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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content="MSHTML 6.00.6000.17063" name=GENERATOR><STRONG><FONT color=#f10b00 size=4>2011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안내 </FONT></STRONG></P>
<P><STRONG><FONT size=3>□ 목 적</FONT></STRONG></P>
<P>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 </P>
<P><STRONG><FONT size=3>□ 지원자격 및 요건 </FONT></STRONG></P>
<P>○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P>
<P>-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사육 농가 중 가축 사육 시설의 면적이 300㎡이상이 농가는“축산업의 등록대상”인데 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는 지원이 되지 않음 </P>
<P><STRONG><FONT size=3>□ 지원형태 </FONT></STRONG></P>
<P>○ 보전금 : 송아지값이 기준가격(165만원) 이하로 내려갈 때에 최대 30만원 지원 </P>
<P><FONT size=3><STRONG>□ 계약방법 및 농가가 할일</STRONG></FONT></P>
<P> - 희망자는 계약신청기간(2011.5.31일까지)에 예천축협에 계약 신청</P>
<P> - 계약송아지 1두당 계약자(농가)는 10,000원씩 납부</P>
<P> -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당해연도 1.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P>
<P>※농가 부담(10,000원)은 하지 않으나 축협에서 서면계약은 체결 하여야 함</P>
<P>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2011.1.1~12.31) 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 농가는 축협에 생후 30일 이내에 송아지 생산을 신고해야 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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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