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및 AI살처분 보상금 산정 유의사항 통보
작성자박영섭 @ 2011.02.08 15:35:32


구제역 및 AI 살처분 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1조 관련 별표1“보상금의 지급요령”의 차등지급 기준 등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고지연은 개연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감액조치


나. 예방접종 거부·지연, 백신 부정과다 수령 및 부정사용 등 위반사항 확인시 감액


다. 소독시설 미설치농가(300㎡이상)에 대하여 감액


라. 소독기록부 미비치 농가에 대하여 감액


마. 발생농가 및 양성농가에 대하여는 신고 및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감액 바. 이동제한 농가의 종사자 및 가축의 이동제한 위반 확인 시 감액


사. 이동제한 중인 농가에 수의사, 인공수정사, 사료차량, 분뇨차량, 가축수송 차량 등의 출입이 확인된 경우 감액


아. 살처분 명령 거부 또는 매몰지연 농가에 대하여 감액


자. 살처분 보상금 산정시에는 보상평가반의 확인사항과 관련호로 지시한 사료구입 실적, 분만틀, 케이지, 출하실적, 인공수정증명서, 임신진단서, 이력 관리시스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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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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