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부모가족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제도 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거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소유 차량 검사수수료 30%감면 정책이 아래와 같이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한부모가족 소유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 감면
○ 대상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대상차종 : 한부모가족 소유 전 차종
○ 시행일 : 2011.1.26부터
○ 지참서류 : 자동차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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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