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예방접종에 따른 사료 배송방법 조정
이동제한 해제 전이라 하더라도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완료 (1차)후 14일이 경과됨에 따라 사료공급업체의 소․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사료공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조정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료공급 방법 조정내용
1) 조정 전 : 사료환적장(집하장)을 통한 사료 판매․공급 (위험지역)
2) 조정 후 : 위험․경계지역 구분없이 구입농가에 사료 직접 수송가능
(2011.2.1일 현재 예천군 전 지역 직접 수송가능 : 단, 소 사료와 돼지 사료의 수송차량은 반드시 구분하여 운영)
나. 조정에 따른 보완조치
1) 사료공급차량 소독 및 개인소독 철저
2) 작업 완료 후 시설․주위 소독(매일)
3) 차량내 휴대용 소독기 비치 소독
4) 농장 출입시 1회용 비닐장화 및 1회용 장갑 착용.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