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공고
환경관리과 - 1213(2011.01.14)호와 관련하여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
기 위하여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 12조에 의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원
을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환경관리과 - 1213(2011.01.14)호와 관련하여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
기 위하여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 12조에 의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원
을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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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