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관내 공․사설시장 및 재래(5일)시장 정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재래(5일)시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정지
(제한) 시설명
예천군 관내 공․사설시장 및 재래(5일)시장 정지
(제한) 범위
상기 장소에서의 닭․오리등 가금류의 판매등 거래행위 정지
(제한) 이유
충북 천안 및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공․사설 시장 및 재래시장 (5일장)에서의 닭 ․ 오리 거래 행위가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전파경로 지목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해 시설 사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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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