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세부사업별 계획
작성자박영섭 @ 2011.01.11 17:50:19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세부사업별 계획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1.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축산농가


나.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농∙축협


2. 지원비율 : 축발기금보조 30%, 자부담 70%


3. 지원단가 : 사료작물 및 목초종자 종자대 실소요액


4. 종자신청 및 공급방법


 가.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축협,낙농육우협회, 국립종자원으로 직접 종자신청(이중 신청금지) : 신청기간 별도 통보


 나. 종자공급 : 국립종자원, 축협 등이 사업대상자에게 종자대(농가 자담분) 징수후 공급


 


 사일리지용 비닐구입비 지원


1.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축산업등록농가나. 한우회․낙우회 등 협업체


나.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농∙축협


 2. 지원비율 : 축발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3. 지원단가 : 곤포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소요액


4. 지원내용 및 공급방법


 가. 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나. 처리규격 : 1롤(500kg) 4겹 기준(추가비용은 자부담)


다. 1롤당 소 사육두수 기준 : 4두(성우기준) (사업신청시 참고 : 두수 8두일 경우 2롤까지 신청가능)


라. 자재공급 : 곤포사일리지용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 공급원칙으로 하되, 지역조합 단위로도 구입 공급가능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지원


1.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축산업등록농가


나. 15ha 이상 규모의 경종농가(조사료 사일리지 생산시에 한함) 다.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농∙축협


2. 지원비율


가. 초지조성 : 축발기금 보조 50%, 축발기금 융자 50%


나. 기반시설 : 축발기금 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3%, 3년 거치 7년 상환


3. 지원단가 : ‘초지조성비용기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고시’ 이내에서 지원


4. 지원내용 〔초지조성〕


 가. 1ha 이상의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초지조성방법 : 경운∙불경운∙임간초지조성


다. 지원내용 : 초지조성규정에 의한 초지(목도,축사부지 등 부대시설 면적은 초지면적에 포함)


〔기반시설〕 가. 용수개발,전기시설,진입도로,목도 개설


 나. 초지용 목책설치 등


 


  조사료 기계 장비 지원


1.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 1년 이상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농∙축협 (※사료작물 재배면적 : 15 ha이상)


나. 개별 농가 기계장비 -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농가 - 15ha 이상 규모의 경종농가(조사료 사일리지 생산시에 한함)


2. 지원비율


가.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 기금보조 20%, 지방비 30%, 융자30%, 자부담 20%


나. 개별농가 기계장비 : 융자 80% (연리3%, 3년거치 7년 상환), 자부담 20%


 3. 지원대상 : 곤포사일리지제조 농기계∙장비, 트랙터∙파종기 등 조사료생산이용 장비


 4. 지원단가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2권 농기계구입지원 기준가격준용 곤포사일리지제조 농기계․장비 - 농용트랙터(135HP내외),플라우(4연),로타베이터리(80HP이상) 퇴비살포기(4톤),파종기(12조),주행형 동력분무기(600ℓ), 트레일러(4톤),모우어(2.4m),레이크(3m),곤포장비(원형 또는사각 베일러(드럼폭 174cm내외),랩피복기(100*100), 적재기, 하베스트(1~3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유통비 지원


1. 신청자격 및 요건


가.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회․낙우회 등 협업체 나. 재배작목 : 동하계 사료작물


다. 지원자금 용도


 1) 사일리지 제조비 : 비닐랲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반하는 비용(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2) 유통비 : 생산된 사일리지를 타 시․도로 판매할 경우 장거리 운송비 지원(예: 경상북도에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으로 판매할 경우 : 10년까지 경북도에는 사일리지 물량 부족으로 유통비 지원실적 없음), 생산실명 표기원칙


2. 지원비율


가. 사일리지 제조비 : 축발기금 40%, 지방비 50%, 자부담 10% 나. 유통비 : 축발기금 50%, 자부담 50%


3. 지원단가


가. 사일리지 제조비 : 동계 사료작물 6만원/톤 하계 사료작물 3만원/톤 (단 , 중량 계근하여 증빙자료 제출시 지급)


나. 유통비 : 실 운송비의 50% 이내에서 지원, 상한액은 3만원/톤 (생산실명 표기 미 부착 제품은 유통비 보조제외)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1. 신청자격 및 요건


 ꋯ청보리 등 국내산 조사료 또는 부존자원의 자급 생산기반을 확보 하고 이를 활용한 조사료제조시설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농․축․낙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재배면적은 ‘면’단위의 집단화된 경우로 하되 인접면에 걸쳐 이용시 20km 이내 범위


 ꋯ TMR 업체


2. 지원비율 : 축발기금 30%, 지방비 30%, 자담 40% 3. 지원내용 : 개소당 9억원(단, TMR 사료공장 보완지원은 개소당 6천만원이내 축발보조) 이내에서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조사료 기계․장비구입 및 시설 건축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세부사업별 계획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1.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축산농가


나.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농∙축협


2. 지원비율 : 축발기금보조 30%, 자부담 70%


3. 지원단가 : 사료작물 및 목초종자 종자대 실소요액


4. 종자신청 및 공급방법


 가.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축협,낙농육우협회, 국립종자원으로 직접 종자신청(이중 신청금지) : 신청기간 별도 통보


 나. 종자공급 : 국립종자원, 축협 등이 사업대상자에게 종자대(농가 자담분) 징수후 공급


  사일리지용 비닐구입비 지원


1.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축산업등록농가나. 한우회․낙우회 등 협업체


나.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농∙축협


 2. 지원비율 : 축발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3. 지원단가 : 곤포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소요액


4. 지원내용 및 공급방법


 가. 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나. 처리규격 : 1롤(500kg) 4겹 기준(추가비용은 자부담)


다. 1롤당 소 사육두수 기준 : 4두(성우기준) (사업신청시 참고 : 두수 8두일 경우 2롤까지 신청가능)


라. 자재공급 : 곤포사일리지용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 공급원칙으로 하되, 지역조합 단위로도 구입 공급가능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지원


1.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축산업등록농가


나. 15ha 이상 규모의 경종농가(조사료 사일리지 생산시에 한함) 다.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농∙축협


2. 지원비율


가. 초지조성 : 축발기금 보조 50%, 축발기금 융자 50%


나. 기반시설 : 축발기금 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3%, 3년 거치 7년 상환


3. 지원단가 : ‘초지조성비용기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고시’ 이내에서 지원


4. 지원내용 〔초지조성〕


 가. 1ha 이상의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초지조성방법 : 경운∙불경운∙임간초지조성


다. 지원내용 : 초지조성규정에 의한 초지(목도,축사부지 등 부대시설 면적은 초지면적에 포함)


〔기반시설〕 가. 용수개발,전기시설,진입도로,목도 개설


 나. 초지용 목책설치 등


 


  조사료 기계 장비 지원


1.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 1년 이상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농∙축협 (※사료작물 재배면적 : 15 ha이상)


나. 개별 농가 기계장비 -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농가 - 15ha 이상 규모의 경종농가(조사료 사일리지 생산시에 한함)


2. 지원비율


가.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 기금보조 20%, 지방비 30%, 융자30%, 자부담 20%


나. 개별농가 기계장비 : 융자 80% (연리3%, 3년거치 7년 상환), 자부담 20%


 3. 지원대상 : 곤포사일리지제조 농기계∙장비, 트랙터∙파종기 등 조사료생산이용 장비


 4. 지원단가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2권 농기계구입지원 기준가격준용 곤포사일리지제조 농기계․장비 - 농용트랙터(135HP내외),플라우(4연),로타베이터리(80HP이상) 퇴비살포기(4톤),파종기(12조),주행형 동력분무기(600ℓ), 트레일러(4톤),모우어(2.4m),레이크(3m),곤포장비(원형 또는사각 베일러(드럼폭 174cm내외),랩피복기(100*100), 적재기, 하베스트(1~3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유통비 지원


1. 신청자격 및 요건


가.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회․낙우회 등 협업체 나. 재배작목 : 동하계 사료작물


다. 지원자금 용도


 1) 사일리지 제조비 : 비닐랲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반하는 비용(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2) 유통비 : 생산된 사일리지를 타 시․도로 판매할 경우 장거리 운송비 지원(예: 경상북도에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으로 판매할 경우 : 10년까지 경북도에는 사일리지 물량 부족으로 유통비 지원실적 없음), 생산실명 표기원칙


2. 지원비율


가. 사일리지 제조비 : 축발기금 40%, 지방비 50%, 자부담 10% 나. 유통비 : 축발기금 50%, 자부담 50%


3. 지원단가


가. 사일리지 제조비 : 동계 사료작물 6만원/톤 하계 사료작물 3만원/톤 (단 , 중량 계근하여 증빙자료 제출시 지급)


나. 유통비 : 실 운송비의 50% 이내에서 지원, 상한액은 3만원/톤 (생산실명 표기 미 부착 제품은 유통비 보조제외)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1. 신청자격 및 요건


 ꋯ청보리 등 국내산 조사료 또는 부존자원의 자급 생산기반을 확보 하고 이를 활용한 조사료제조시설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농․축․낙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재배면적은 ‘면’단위의 집단화된 경우로 하되 인접면에 걸쳐 이용시 20km 이내 범위


 ꋯ TMR 업체


2. 지원비율 : 축발기금 30%, 지방비 30%, 자담 40% 3. 지원내용 : 개소당 9억원(단, TMR 사료공장 보완지원은 개소당 6천만원이내 축발보조) 이내에서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조사료 기계․장비구입 및 시설 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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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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