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축분뇨 농장반출 일시중단 등 방역 강화
□ 추진배경
○ 구제역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 뇨 이동 및 운반차량 운행을 일정기간 중단시켜 차단 방역 강화
□ 분뇨 이동 및 운반차량운행 일시중단 방안
○ 기본방향 :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축분뇨는 농장 자체 처리 및 저장조에서 보관하고, 일체 외부로 반출을 중단, 농경지에 액비 살포도 중단
※ 중단기간중에는 처리시설·차량·장비 등에 대한 소독 철저
○ 대상지역 : 전국(구제역 발생 및 비발생 지역)
○ 일시 중단기간 : ‘11.1.13∼1.19(7일간)
※ 예고(준비)기간 : ‘11.1.10∼12(3일)
○ 대상차량 : 개인농가 보유차량, 공공처리장 및 공동자원화 사업장 차량, 해양배출물량 운반차량, 액비유통센터 차량 등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가축분뇨 관련 모든 차량은 일정기간 운행 중단
○ 농가 등 사전 준비 사항 - 축산농가 : 축산농가는 예고기간 중 가축분뇨를 자체시설로 미리 처리하거나 7∼10일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 공공처리장 : 처리 및 보관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존의 계약된 농가 이외의 축산농가 분뇨도 반입하여 처리(예고기간중)
- 공동자원화 : 공동자원화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이외의 인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반입하여 처리(예고기간중)
- 액비유통센터 : 센터에서 보유한 저장 공간을 최대 활용하여 계약농가이외 일반농가의 물량도 보관(예고기간중)
※ 특히, 인근의 액비저장조 여유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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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