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백신접종후 유사산 .폐사 신고안내
작성자박영섭 @ 2011.01.06 21:22:09

 


신고기한 : 백신접종후 2주이내


신고방법 : 면사무소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 제출


주의사항 :


           백신접종일로 부터 기한내 신고하지 않는 사고축은 접수불가


           가축 위생 시험소에서 확인전 매몰금지


           일반질병으로 인한 사고축 신고 절대금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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