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백신접종후 유사산 .폐사 신고안내
신고기한 : 백신접종후 2주이내
신고방법 : 면사무소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 제출
주의사항 :
백신접종일로 부터 기한내 신고하지 않는 사고축은 접수불가
가축 위생 시험소에서 확인전 매몰금지
일반질병으로 인한 사고축 신고 절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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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