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농가 경영안정 자금 지원

이동제한 통제에 따라 축산업을 영위하는 축산농가 중 이동.판매
제한으로 출하가 금지되어 경영난을 겪고있는 축산업 농가 경영
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알려 드립니다
-지원 기준일 : 2011.1 - 3월중
-지원한도 :농가당 최고 50,000천원 범위내
( 농가별 세부 지원기준은 농.축협에서 정함)
-융자(대출)기간 : 대출 기준일로부터 6개월
(6개월 경과후 대출금 회수)
-자금의용도 : 구제역 피해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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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