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고시문
우리군 행정구역내 군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예천 군관리계획(군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우리군 행정구역내 군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예천 군관리계획(군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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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