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회룡교 수위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재난관리과-10421(2010.10.08.)호와 관련하여
용궁면 낙동강 회룡교 변에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수위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 및 취지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행정예고명 : 회룡교 하천수위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관한 건
나. 예고기간 : 2010.10.08 ~2010.10.27(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청홈페이지(http://www.ycg.kr)
라.예고문안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붙임 : 1.행정예고문 1부.
2. 회룡교 수위감시카메라 설치 위치도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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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