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차량 통행금지 공고(풍양면)
작성자윤인규 @ 2010.10.08 14:23:20

건설과-15293(2010.10.08.) 호와 관련하여


풍양면 오지-우망간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차량 통행금지를 공고합니다.


 


붙임 : 위치도 및 통행금지 공고문 각 1부 .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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