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전환 공고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2009.4.1>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2009.10.1 이전 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2009.10.01.이전 주민등록 말소자(관내 19명)
※ 명단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3일간[2010.09.20.(월)~10.02.(토)]
3. 공고내용
가. 무단 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 기한 내 재등록 요망
나. 기한 내 미신고시 면사무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4. 공고방법 : 지보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