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협조
재난관리과-9511(2010.09.10)호와 관련하여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통해
지하수관리 기반을 강화하기위하여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니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불법 지하수 자진 신고기간 개요
- 신고기간 : 2010.09.01 ~2011.02.28(6개월)
- 신고대상: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지하수 개발 및 이용자
- 신고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후 양성화.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